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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자가격리 4주 연장 …중고생 기말시험 응시땐 예외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발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0일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6월 20일까지 4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의 자가격리 제도가 4주간 더 유지된다. 격리 제도 해제 시 재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다만 중고등학생의 경우 확진자라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응시가 가능해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김헌주 질병관리청 차장은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현재의 감소세가 유지되지 못하고 6~7월께 (확산세가) 반등할 수도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4주 후 다시 판단할 예정이지만 신규 변이의 불확실성까지 감안할 때 (유행 상황을) 결코 낙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이 현재의 격리 수준을 유지할 경우와 격리가 ‘권고’로 바뀐 상황에서 확진자의 50%가 자율적으로 격리를 할 경우, 아무도 격리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해 7월 31일의 확진자 발생 규모를 예측한 결과 50% 격리 시에는 1.7배, 0% 격리 시에는 4.5배의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10개 연구진 중 9곳에서도 격리 의무가 없으면 확진자 발생이 반등한다는 예상치를 내놓았다. 나머지 1곳은 확진자 수가 정체할 것으로 봤다. 특히 1곳에서는 격리 의무가 전면 해제되면 8주 후에는 현재 대비 약 7.5배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여론도 방역 당국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질병청이 격리 의무 해제 여부 결정을 앞둔 16∼17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 1000명에게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자율격리로 전환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이 42.7%, 반대가 54.7%로 나타나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중고등학교 시험 기간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 코로나19 확진·의심 증상이 있는 중고등학생도 이번 1학기 기말고사 기간부터 등교와 응시가 가능해진다. 본인이 원하면 기존처럼 인정점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날 교육부는 각 학교가 분리 고사실을 운영해 확진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은 KF94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학교는 일반 학생과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 간 등교 시간이 겹치지 않게 시차 등교를 시키고 응시생 간 거리도 충분히 유지하게 해야 한다. 분리 고사실 시험 감독 인력 배치는 학교별로 결정하되 KF94 마스크·장갑·안면보호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감독 인력 보호 장비 등은 기존 학교 방역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한 학교 관계자는 “별도의 인력으로 확진 학생과 비확진 확생의 동선 분리를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며 “학생들이 몸 상태를 생각하기 보다 유불리를 따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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