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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근무에 시달리는 돌봄종사자…'억울한' 주 52시간제 위반도

고용부, 돌봄사업장 등 498곳 근로감독 결과

과근로→임금체불…충원· 52시간제 개선 필요

이미지투데이




코로나19 사태 탓에 과근무에 시달리는 돌봄종사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일부 종사자는 의도하지 않게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을 겪는 상황이다. 인력을 충원하거나 주 52간제 개선이 대책으로 꼽힌다.

28일 고용부노동부가 3~6월 돌봄 업종 사업장 340곳, 지역별 취약업종 158곳 등 498곳에 대한 장시간 근로 실태 감독을 한 결과에 따르면 9.6%는 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위반이 적발됐다.

결과를 보면 돌봄 업종 위반율은 2.4%로 지역별 취업업종율(25.3%) 보다 크게 낮았다. 하지만 돌봄 업종 내 위반 사업장의 주 52시간을 넘긴 근로시간은 평균 9.7시간에 달했다. 지역별 취업종의 평균 5.8시간 보다 많다.



위반 사유를 보면 돌봄 업종은 교대제 근로자의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 확진, 돌봄서비스 대상 인원 증가 등이 꼽혔다. 지역별 취약업종은 수주 생산 탓에 어려운 작업량 예측, 발주물량 폭증, 상시적 구인난 등이다.

과근무는 사업장이 일한 만큼 제대로 주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실제로 이번 감독에서 수당 등 금품 체불액은 19억9361만원으로 집계됐다. 돌봄 업종의 과근무 해결책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인력 충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지속적인 요구 사항이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을 낮춰 의도치 않는 법 위반 사례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도 이런 방향의 임금시간 체계 개편안을 모색 중이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대부분 사업장은 주 52시간제를 잘 지키고 있다"며 "1~2명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는 상황은 노사에 제도 선택권을 넓혀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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