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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법 위반…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은

근로계약서·근로시간·수당·휴식 기본

5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제도서 예외

한 구직자가 지난달 8일 서울 구로구 내 한 직업소개소에 붙은 구인 공고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법은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온·오프라인 상에 노동법에 관해 무수한 정보가 돌아다니는 이유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등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노동법을 안내하고 있다.

대표적인 노동법은 근로기준법이다. 우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조건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담겨야 할 조건은 근무장소, 업무내용, 임금 정보(구성, 계산, 지급), 근로시간, 휴일 등이다.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서면 안 된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주 12시간까지 가능하다. 일반인에게 친숙한 주 52시간제는 40시간에 12시간을 더한 것이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인지로 구분하면 된다. 예를 들어 워크숍은 근로시간이다.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만 제외된다.



수당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50% 이상 가산된다. 가산비율은 모두 통상임금이 기준이 된다. 휴일근로는 법정 또는 약정 휴일에 일할 때 8시간 이내면 50% 이상, 8시간을 넘으면 100% 이상 가산된다. 야간근로는 22시에서 익일 6시까지 근로다.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50% 이상 가산된다.

휴게시간은 쉽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주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가능하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범위도 좁아 해고의 정당성이 법원에서 가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단 근로기준법을 익히더라도 소용없는 사업장이 더 많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런데 전체 사업장 중 80%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전체 근로자의 약 15%가 이 곳에서 일한다.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않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부당해고금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휴업수당, 연차 유급휴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여러 근로조건 보호망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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