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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은 지배주주 이익 집중"

■금융위·거래소·자본硏 세미나

횡령·배임 통해 기업이익 편취

일반주주 보호 방안 마련 필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개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지배주주 집중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고 한국 증시의 저평가 요인 해결을 위한 원인 진단과 해법을 모색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주식이 저평가되는 현상이다. 한국 상장사의 최근 10년 기준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선진국 대비 52%, 신흥국과 비교하면 58% 수준에 불과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는 기업 이익의 지배주주 집중이 꼽힌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으로 지배주주의 과도한 이익 편취를 지적했다.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구분 없이 주주의 지분에 따라 기업 이익을 균등하게 배당 받는데 한국은 지배주주가 더 가져가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배주주는 고액 보수, 개인회사에 대한 고가의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간 불공정한 합병 비율, 횡령 및 배임을 통한 비자금 형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의 지분 비율을 초과해 상장기업의 이익을 편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배주주가 자신의 보유 비율보다 더 많은 기업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제도적 허점 때문이다. 우선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 외 상장회사에는 지배주주 관련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꼽혔다. 또 지배주주 보유 지분 양수도를 통해 이뤄지는 인수합병(M&A)의 경우 피인수 기업 주주 보호절차인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이 미흡한 것도 개선돼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이외에 기업공개(IPO) 허수성 청약 등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관행 등에 대한 손질 필요성이 제기됐다.



패널 토론에서도 다양한 일반주주 보호 방안이 논의됐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고 증권집단소송 제도 실효성 제고,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을 통해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소송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배당확대 등 주주 환원 강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이해 충돌 방지 제도 마련 등이 논의됐다.

한편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발표한 물적 분할과 내부자 거래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과 같이 자본시장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회계 투명성 개선, 상장폐지 심사 개선, 기업공개(IPO) 허수성 청약 개선, 증권형토큰 규율 관련 방안도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할 국정과제로 꼽았다. 외국인투자가 등록제의 합리적 개선, 선배당금 결정 후 주주 확정 방식 도입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개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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