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정식 고용부 장관 "중기만 주 52시간 한시 예외…실근로시간 줄일 것"

중소기업과 간담회서 30인 미만 연장근로 재연장

영세성·인력난 고려 한시책이라지만…노동계 우려

이정식 고용부 장관.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로 종료될 예정인 3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 대상 추가연장근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노동계에서는 주 52시간제를 형해화하려는 것 이라고 우려한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틀은 그대로 둔 채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정책 방향에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이 겪는 주 52시간제 적응의 어려움과 심각한 인력난을 고려해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제 유효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2년 재연장을 목표로 관련 법 개정에 착수했다.

이 제도는 2018년 도입된 주 52시간제의 중소기업 적응 기간을 고려해 도입됐다. 일시적으로 주52시간제 적용을 유예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2021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1주에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계는 이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일련의 정책을 보면 주52시간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조선업 대책을 내놓은 정부는 주당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별연장근로를 조선업에 한해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방향에는 연장근로단위를 주에서 월로 바꾸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월로 바뀔 경우 근로시간이 일시에 몰려 장시간 근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반대한다. 한국노총은 전일 논평을 통해 “특별연장근로와 추가연장근로제 확대는 사실상 주 60시간 초과근무를 합화하는 것”이라며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졔로 회귀한다는 선언과 같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중소기업과 조선업 근로시간 대책이 인력난, 경제 상황을 고려한 한시적인 민생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도 주52시간제 틀을 바꾸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 장관은 "정부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노사 자율로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노동개혁은)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