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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뺐겼는데 소송 13년째" 국회에서 푸념한 벤처기업

벤처기업협회, 국회 ‘중소기업 특허분쟁 구제방안 모색 토론회’ 주관

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특허분쟁으로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 구제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주관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경만 국회의원과 이동주 국회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고 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백준 틸론 대표(벤처기업협회 부회장)는 “소프트웨어 특허 탈취 사건으로 13년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구제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450억원을 들여서 개발한 특허가 기술 유출로 경쟁사를 통해 헐값에 대기업에 넘어갔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초기 대응에 실패했고,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개발한 특허와 경쟁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특허분쟁은 전문가의 지원과 초기 대응이 핵심”이라며 “특허침해소송에서 전문가인 변리사를 배제하는 현 제도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이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자본의 여력이 없는 중소·벤처기업이 특허분쟁의 비용과 시간의 부담으로 10곳 중 9곳이 소송을 포기한다는 기사를 보며 제도의 정비와 지원의 필요성을 통감했다”며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 역시 “현재 우리의 특허소송 구조는 중소기업에게 매우 불리한 경기장”이라며 “특허분쟁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소송의 시간과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을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대리인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와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심미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내년 4월 출범을 앞둔 유럽통합특허법원이나 영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추세”라며 “이미 20년 전부터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소송기간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등 그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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