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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문자 등 개별송달 안되면 관보 공시…"회피 땐 가중처벌"

■업무개시명령 첫 발동

국토부·지자체·경찰 76개팀 꾸려

시멘트 운수사 200여곳 현장조사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 미복귀땐

1차 운행정지 2차 자격취소 처분

추경호 부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 대응 방안에 관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창양(왼쪽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추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승현 기자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된 뒤 현장 조사를 비롯한 후속 절차에 즉각 착수했다. 운송을 거부하는 업체 또는 화물차주를 파악하고 우편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되 이들이 회피할 경우를 대비한 공시송달도 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장 조사를 방해하거나 명령 송달을 고의로 회피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토부·지방자치단체·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을 꾸려 전국 약 200여 개 시멘트 운송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이 되는 운수 종사자는 약 2500~2800명으로 추산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화물운송질서 등 문란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또는 운수 사업자의 위법행위 확인 및 행정처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부에 검사 또는 보고를 진행할 권한을 부여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현장 조사에서 해당 운송 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주소 등을 확인하고 화물차주의 운송 거부 현황을 파악하게 된다. 운송 업체 차원에서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운송 업체에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고, 운송 거부가 확인된 화물차주가 있으면 해당 차주의 주소지로 명령서를 송달한다.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차가 확인되면 번호판 확인 및 추가 조사를 거쳐 명령서를 송달한다.

정부의 노력에도 명령서가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진행한다. 공시송달이란 정부가 관보나 게시판 공고 등에 공시한 것을 송달했다고 간주하는 조치다. 주소·연락처 확보 노력을 거쳐 두 차례의 우편송달을 실시하고 카카오톡·문자 연락 등을 시도한 뒤 공시송달을 진행해 효력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방침이다.





정부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관련 자료를 숨기는 행위 등은 업무개시명령 방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명령서를 전달 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 시 가중처벌된다”고 강조했다. 2020년 의료계의 ‘집단 진료 거부’에 참여했던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두는 등의 ‘블랙아웃’이 통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명령서 송달 이후에도 시멘트 화물차주 등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현장 조사에 나선다. 이때 미복귀가 확인되면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 해당 차주 등이 행정처분 대상임을 통보한다. 화물기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정부는 1차로 3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2차로 화물운송자격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차주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지자체에 소명해야 한다. 가령 건강 이상으로 업무에 복귀하지 못했다는 점을 호소할 수도 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운송 거부 시점 전후를 비교해 그 사이 있었던 상황이 다른 사유하고 합당한지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처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반적으로는 잘 소명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맞섰지만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업무개시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여러 가지 판례를 보면 화물연대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차주의 업무개시명령 불복에 운행 정지 또는 자격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오히려 물류 마비가 장기화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이 운송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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