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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법인세 개편 '부자감세' 반박…"중기 9만곳 세제 혜택"

중기 특례세율 적용, 9.3만곳 혜택

과표 3000억 이하 대기업은 오히려 부담

"최고세율 인하만 보고 부자감세 주장은 무리"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조세소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왼쪽)이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 통과 시 중소기업 9만여 곳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부자 감세’ 주장에 반박했다.

전경련은 9일 법인세제 개편안의 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내고 소수 대기업만 혜택을 본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폈다.

전경련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최고세율 인하 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에는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 25%→22% 인하 △중소·중견기업 과세표준 2~5억 원 구간 세율 20%→10% 인하 등 내용이 담겼다.

전경련은 국세청 국세통계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법인세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 적용으로 지난해 기준 과세표준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총 9만 3950개의 중소기업이 세 부담 경감 혜택을 본다고 주장했다.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 수는 103곳이다.





정부가 추산한 법인 규모별 세수효과 분석에서도 세제 개편에 따른 중견·중소기업의 세 부담 경감률은 9.6%로 대기업(5.7%)보다 1.7배 가량 높았다.

또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에는 현재 4단계(10~25%)인 누진과세 체계를 2단계(20~22%)로 단순화시키는 방안도 포함돼 있어 과세표준 3000억 원 이하 대기업의 세 부담은 현재보다 오히려 2000만 원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상승하면서 과세표준 3000억 원 이하 대기업은 특례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특례세율 적용으로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최고세율 인하만 보고 소수의 대기업에 대한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기업들의 경영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인세제 개편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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