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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기업인 특별사면’ 건의…이중근·박찬구 등 물망 올라

법무부 23일 심사 후 27일 확정

상의, 경제단체 공동명의로 추진

이호진 전 회장 포함 여부도 주목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사전 심사를 앞두고 재계가 경제인의 사면 건의를 추진하고 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조만간 경제 단체 공동 명의로 기업인 특별사면을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서 의견 수렴이 끝났으며 대한상의가 사면을 건의할 기업인 명단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명단에는 지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에도 대상으로 거론됐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벌금 1억 원이 확정됐다.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올해 3월 형기가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 취업제한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건설 업계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자금 경색과 원자재 값 폭등, 미분양까지 겹쳐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부영그룹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회장은 2018년 11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아 경영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 여부도 주목된다. 이 전 회장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징역 3년 형기를 채우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한 후 취업이 제한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태광그룹이 전날 2032년까지 10년간 석유화학·섬유 등 제조와 금융·서비스 부문에 총 12조 원을 투자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약 70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도 이 전 회장의 사면을 요구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 경제 단체 관계자는 “경제위기를 생각할 때 기업인들의 사면과 복권은 곧 민생 문제”라며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정치인뿐 아니라 경제인들에게도 사면과 복권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 대상자는 27일 열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0시에 사면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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