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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속도전…12월 마지막주 이례적 소회의

화물연대 저지로 세 차례 현장 조사 실패

조사 방해시 3년 이하 징역·2억원 이하 벌금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관계자가 도로에 세워둔 화물차들에 붙어 있던 파업 관련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다음 주 소회의를 연다. 공정위가 12월 마지막 주에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22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28일 소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심의한다. 화물연대 측도 이날 소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한다. 이후 소회의에 참석한 공정위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1명이 합의해 최종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최근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 당시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이달 2일, 5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화물연대의 저지로 허탕을 쳤다.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결정한 것은 이러한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조사 방해로 내부 자료가 파기되면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진다. 이에 공정거래법 124조는 고의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시켜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12월 마지막 주에 소회의를 여는 것도 이례적이다. 최근 10년간 12월 마지막 주에 위원회가 열린 것은 2020년 한 번뿐이다. 정부가 안전운임제와 다단계 운송 구조 개편 논의를 시작하는 가운데 검찰 고발 카드로 화물연대를 압박하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조사 방해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바뀐 뒤 처음으로 기소된 세아베스틸 직원들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던 A 부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직원 B 씨와 C 씨는 각각 2000만 원의 벌금으로 형량이 늘었다. 법인은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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