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상북면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연쇄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내 거는 등 범인 검거를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19일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상북면 일대에서 산불 6건 등 총 9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중 산불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만 6840만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상북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2018년 0건, 2019년 1건, 2020년 2건, 2021년 1건에 그쳤으나 지난해 6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상북면 화재 9건 중 2건은 발화 원인이 밝혀졌지만 7건은 정확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화재가 주로 야간 또는 새벽 시간에 도로와 인접한 곳에서 발생했고, 반경 2.5㎞내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불이 났다는 점에 비춰볼 때 방화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19일 상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울주경찰서와 울주소방서, 상북면 주민단체와 관련 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먼저 울주경찰서에 방화범 검거를 위한 CCTV 분석 및 수사를 의뢰하고, 산불발생지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또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공익신고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계류형 드론과 이동식 CCTV를 활용해 상북면 일대 야간 상시 항공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상북면 산불감시원을 7명에서 12명으로 증원 배치해 산불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지역 주요 지점에는 산불 경각심 고취를 위한 현수막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순걸 군수는 “방화는 대규모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하는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방화범 검거에 총력을 다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산림보호구역일 경우,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타인 소유 산림은 5년 이상 15년 이하, 자기 소유 산림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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