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층간소음 항의 못 참아” 아랫집에 벽돌 던진 60대 벌금

아랫집 “조용해 좀 해달라” 요청 받자 홧김에 범행

경찰 조사 받자 소화기와 돌, 나무 조각 등 또 던져

울산지방법원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아랫집에 벽돌과 소화기 등을 던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밤 자신의 자택에서 아랫집에 사는 50대 남성 B씨로부터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홧김에 벽돌 2개를 아래층 현관 쪽으로 집어 던져 화분 2개를 깨뜨렸다.

이에 B씨가 112에 신고했고, A씨는 며칠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번에는 소화기와 돌, 나무 조각 등을 아래층으로 또 집어 던져 화분 2개를 추가 파손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 또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일부 범행에 대해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