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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고지·폐차견적비교 규제특례 연장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보고

정비 완료 시까지 특례기간 연장돼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발송 건수. 사진 제공=과기정통부




KT와 카카오페이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와 조인스오토의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서비스’가 법령정비 완료 시까지 규제특례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3일 제 26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다.

ICT 규제 샌드박스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는 관계부처가 법령정비를 추진할 경우 정비완료 시까지 특례기간이 연장된다. 이번에 보고되는 2건이 법령정비 추진에 따라 규제특례 연장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 등이 기존에 우편을 통해 발송하던 각종 고지(국민연금 가입 안내, 부가세신고 안내, 재난지원금 안내 등)를 문자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앱으로 보내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KT와 카카오페이가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019년 2월 임시허가를 취득한 이래 지속 확산되어 현재 네이버·NHN페이코·SK텔레콤·비바리퍼블리카 등 8개 사업자가 제공하고 국민들이 널리 사용하는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2022년 12월까지 총 403개 기관, 1244종의 고지서 총 약 3억건이 발송됐다.

현재 관련 규제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법령 정비를 추진 중이다.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폐차하려는 차주와 폐차업체를 중개·알선하는 서비스다. 조인스오토가 2019년 4월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누적 거래 건수는 1416건에 이른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앞으로도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혁신적 디지털 신기술·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우수 모델의 제도화 및 시장안착을 지원하는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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