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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조사 못 받아"…12일만에 말 바꾼 선관위

'부분 감사 수용' 꼼수 카드 이후

"감사원과 조사범위 중복" 이유로

권익위 전수조사에 비협조 일관

아빠찬스 의혹에도 가족자료 안내

비난여론에 선관위 "협조 변화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실태조사단장인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별관에서 열린 선관위 채용 비리 실태 조사 협조 촉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14일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를 이유로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에 대한 권익위의 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비리의 온상이 된 선관위가 환부를 도려낼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헌법기관임을 방패 삼아 비리 은폐에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론의 비판이 커지자 중앙선관위는 “권익위의 실태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권익위의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권익위는 이날부터 중앙선관위와 17개 지역 선관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었다. 권익위는 33명 규모의 채용 비리 전담조사단을 구성해 최근 7년간 선관위의 채용·승진 기록을 전수조사하겠다고 예고해왔다. 선관위도 당초 이달 2일 권익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으나 불과 12일 만에 태도가 돌변했다는 논란을 사게 됐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선관위가 갑자기 돌변해 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측은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 시행을 거부 이유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9일 선관위가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만큼 복수의 정부 사정기관 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권익위의 기자회견 뒤 조직의 근간인 공정성에 치명상을 입은 선관위가 과연 진심 어린 반성과 개혁 의지를 갖고 있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선관위원 전원 사퇴’ 압박을 모면하고 외부 기관의 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술수로 선관위가 ‘부분 감사 수용’이라는 방패막을 꺼내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비록 강제조사권이 없지만 권익위는 지난 7년간의 인사 실태에 대한 고강도 조사 의지를 천명했고,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관계 법령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권익위는 대법관이 맡는 것으로 굳어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임명 관행이 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 제안 자료 수집에도 착수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며 고강도 개혁을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권익위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던 헌법기관 선관위가 거짓말을 했다”며 “자기 말도 못 지키는 기관이 어떻게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느냐. 선관위를 비상설화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는 북한 해킹 의혹을 포함해 감사원의 전면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익위의 입장 발표가 종료된 약 3시간 뒤 선관위는 “권익위의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언론 공지를 통해 “감사원과 권익위의 조사 범위 등이 중복돼 양 기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감사원이 현장 감사를 실시하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두 기관의 조사 범위, 일정이 겹치는 만큼 이를 조율한 뒤 권익위의 조사에 임할 계획이었다는 설명이다.

권익위는 여론이 냉담해지자 선관위가 입장을 선회했다고 맞받아쳤다. 정 부위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날 권익위의 전국 현장 조사는 거부된 것이 사실”이라며 “권익위와 감사원의 조사는 각각 오전, 오후라 협의가 가능했다”고 반박했다. 권익위는 또 “선관위가 가족 관계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채용 관련 중요 자료는 제출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아빠 찬스’ 의혹을 위해 조사를 개시했지만 정작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 요구에는 불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권익위는 선관위에 감사원의 전면 감사를 수용할 경우 조사를 멈출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전면 수용하고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를 영원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라”며 “그러면 조사 거부 수용을 검토해보겠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를 거부할 시 “부패 방지의 총괄 기관인 권익위는 선관위의 어떠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부패 행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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