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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0일간 수산물 원산지 점검…2만개소 대상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

100일간 진행…특사경이 3회 이상 점검

공무원 신변 보호 강화…"전례 없는 수준"

대구 북구 매천동 수산물시장에서 시장 관계자가 판매 중인 국내산 고등어에 직접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약 2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점검에 나선다. 일본 정부가 지난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는 28일부터 100일 동안 해양경찰청과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제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업체 약 2만 개소다. 해수부가 올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 동안 진행한 1차 특별점검(약 1만 8000개)보다 대상이 약 2000개 증가했다. 점검 기간과 횟수 역시 각각 60일에서 100일, 1회에서 3회로 대폭 늘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특별점검은)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점검 중점 품목은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멍게 등 3개다. 구체적으로 해수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표시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 점검반과 지방자치단체 점검반이 대상 업체를 3회 이상 전수 점검한다.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생산자단체 추천을 받은 명예 감시원 등도 점검에 참여한다.



해수부는 지자체에 특별점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시시스템 열람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 요청시 경찰관이 동행하는 ‘해경 원산지 점검 현장 지원단’도 운영할 방침이다. 원산지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신변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해수부 측은 “지자체도 조사 대상 업체가 판매 중인 품목, 거래처, 거래량 등을 사전에 전산으로 확인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며 “점검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원산지 허위 표시가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어느 때보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과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원산지 위반 행위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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