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 회계부정 신고 제도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지난 5년 간 신고 건수가 대폭 늘고 회계부정 신고의 질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지난해 회계부정 신고건수가 17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141건) 대비 약 27% 늘어난 수치로 당시 포상금 산정 기준금액을 기존 최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한 결과로 해석된다.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2019년(81건)과 비교하면 신고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했다. 올 5월 말까지도 7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금융위는 회계부정 신고의 질도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회계부정 신고자들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한 상세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증권선물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회계부정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진술하는 경우도 있다. 신고자는 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임직원 등 내부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약 65%) 회사의 거래처(15%), 주주(10%), 종속기업의 관계자(5%)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규모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포상금은 2019년부터 올 5월 말까지 40건의 신고에 대해 총 19억 2000만 원이 지급됐다. 포상금 지급액은 피신고 회사의 상장·비상장 여부, 신고내용과 조사결과와의 연관성, 제출한 증거자료의 충분성·중요성 등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도에 기준금액을 곱해 산정된다. 2019년 1억 760만 원이었던 포상금 총 지급액은 지난해 4억 700만 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5월 말 기준 4억 5000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회계부정 신고 대상은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행위를 비롯해 외부감사법에서 정한 회사 및 감사인의 회계부정행위다. 회계부정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인터넷, 우편, 팩스, 모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회계부정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신고자 인적사항을 공개할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회계부정 신고에 대해 신속히 조사·조치할 계획”이라며 “기업의 회계부정을 알게 되는 경우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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