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현장에 떨어져 있던 시민의 금목걸이를 몰래 챙긴 경찰관이 결국 해임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청주 모 지구대 소속 A 경감을 해임 처분했다.
A 경감은 지난 3월 초 새벽 청주시 율량동의 한 거리에서 B씨가 떨어뜨린 10돈짜리 금목걸이를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B씨가 취객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경감은 B씨가 차고 있던 금목걸이가 몸싸움 중 풀려 떨어지자 주변에 있던 외투로 이를 가려 놓은 뒤 주위 시선이 없는 틈을 타 주머니에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청주지법은 절도 혐의로 A 경감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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