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000240)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이와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기 전,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해당 판결 확정 전과 확정 후 범행으로 나누어 선고했다. 이에 따라 판결 확정 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확정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선고 직후 조 회장은 “판사님이 정해준 벌, 제가 많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있겠다”는 말을 남겼다.
재판부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지인 회사를 돕기 위해 금전을 대여해주고, 사측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범행동기 좋지 않다”며 “법인카드 사적 사용 통한 업무상 배임 기간도 장기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와 총수 일가로서 차지하는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자백한 부분 이외에는 혐의를 부인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리한에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50억원의 자금을 대여한 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업무상 배임, 배우자에게 운전기사를 전속 배정한 점, 회사 명의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개인 이사비용과 가구비용을 회삿돈으로 지출한 점 등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리한에 대한 금전대여와 관련해 취해진 채권회수 조치는 널리 사용되는 담보방법에 비해 실행방법, 우선변제효력, 법률상 위험 측면에서 담보권자에게 현저히 불리하다”며 “반면, 채권회수 조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미미하고, 충분한 사전 검토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인 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이를 회사의 테스트 수행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려면 관련 근거자료가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남아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 유리한 조건으로 타이어 몰드를 거래했다는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MKT와의 거래에 적용된 ‘신단가 테이블’의 도입 목적이 정당했고, 도출 방법도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단가 테이블 도입 과정에서 제조원가를 과도하게 계산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외 다른 방식으로 피고인이 MKT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계열사인 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해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리한에 MKT 자금 50억 원을 별다른 담보 없이 대여해주고, 개인 주거지 가구 구입 비용 등을 회삿돈으로 지출하는 등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75억5000여만 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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