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 대 횡령 및 배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000240)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이와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지인의 회사를 돕기 위해 금전을 대여하고 회사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범행 동기가 좋지 않다”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기간도 장기간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서는 “책정된 가격이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선고했다.
조 회장은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현대자동차 협력 업체인 리한에 MKT 자금 50억 원을 별다른 담보 없이 대여하고 개인 주거지의 가구 구입 비용 등을 회삿돈으로 지출하는 등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75억 5000만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앤컴퍼니 측은 “항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 방안을 변호인단과 신중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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