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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수익만 좇다 안내도 될 세금 낼수도"

■이태호 삼정KPMG 상무 인터뷰

해외 공연 소득 원천징수 했지만

국내 신고 안해 이중과세 불이익

임대 소득 누락으로 세무조사도

세무 전문가와 긴밀한 협업 필요

이태호 삼정KPMG 자산관리(WM) 세무 서비스 부문 상무가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제 활동이 활발한 운동선수나 유명 인사의 이중과세 리스크 등을 설명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전 세계적인 K콘텐츠 열풍으로 해외 진출을 서두르는 유명 인사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각종 세금 처리 미흡으로 현지 국가에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해외 자산 투자 과정에서 세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도 빈번해진 만큼 체계적인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태호 삼정KPMG 자산관리(WM) 세무 서비스 부문 상무는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유명 인사나 운동선수 등이 늘어나면서 해외 소득이 많아졌는데 세금 신고 처리 등이 미흡해 외국에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며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국내외 세무 전문가와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가 해외에서 열리는 공연이나 대회다. 국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해외 공연 등으로 얻은 소득이나 대회 상금은 일반적으로 현지에서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그런데 대부분 공연 에이전시나 대회 주최 측은 세금 문제를 간과하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과도하게 하거나 국내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내에서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이중과세가 되고 현지 환급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상무는 “대부분의 기업이나 에이전시는 해외에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집중할 뿐 세금 문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며 “항상 일이 끝난 후 세금 문제가 불거지는데 그때 가서 대응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고 간혹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금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 금융 계좌를 보유할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내야 하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해 투자하려다 더 큰 손실을 입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 상무는 “해외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을 국내 관세 관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취득·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현지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하고도 국내 처리가 되지 않아 외납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 상속·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미국 등으로 해외 이주나 자산 이전을 고려하는 수요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대부분이 충분한 검토 없이 단순히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거주지를 옮기는 것만으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자녀가 미국 등에서 유학을 마친 뒤 현지에 자리를 잡게 될 경우에도 해외 세금 문제를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그는 “일정 규모 이상 자산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외 이주할 경우 국외전출세로 인해 보유 주식에 대한 잠재적 양도차익이 출국 시점에 과세될 수 있다”며 “국내 상속인이 있으면 해외에서 발생한 상속·증여도 국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자산을 해외로 옮긴다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상무는 “세금은 한국뿐만 아니라 활동하려는 국가나 이주하려는 국가의 세법까지 충분히 알고 대처해야 한다”며 “특히 유명 인사나 운동선수는 세금을 몰라 탈세 논란이 불거지면 평판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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