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 첫 공판이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오전 11시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는 사형 집행 이후 45년 만에 열리는 재심이다. 재판부는 재심을 통해 김 전 부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다음해 5월 사형이 집행됐다.
김 전 부장의 유족 측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음이 증명됐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확정판결이 불가능한 경우, 재심이 허용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며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재심 결정을 확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