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음주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이헌숙 김종근 정창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과 박씨는 앞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각각 항소헸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아무런 사정 변경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박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0.163%로 측정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박씨는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두번 다시 이런 일(음주운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씨는 과거에도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그는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박씨는 1989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스타 반열에 올랐다. 청룡영화상, 대종상영화제 신인남우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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