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6월 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6주간 시군과 합동으로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 기획 수사를 실시해 위반 업체 20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폐기물 무허가 처리 및 무단 방치 업체가 17곳으로 가장 많았고, 폐기물을 불법 장소로 운반·보관한 업체가 2곳, 폐기물 처리 신고 미이행 업체 1곳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체는 철거 공사장,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폐패널, 폐목재, 폐타일 등 혼합 폐기물 100여 톤을 인적이 드문 산지에 몰래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업체는 폐유 수거과정에서 흡수제로 활용한 톱밥을 100여 개의 포대(1㎥ 용량)에 나눠 담아 무단으로 불법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2곳은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폐수배출시설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 특사경은 수질오염이 우려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도 추가로 입건해 수사할 계획이다.
천성봉 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 및 방치 등으로 인해 도민의 안전과 환경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를 할 계획이다”라며 “폐기물이 방치된 경우 토지나 공장 소유자에게까지 처리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니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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