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시군·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해경 등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과 시군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횟집·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실태와 위장 판매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원산지 미표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거짓표시, 소비자 오인할 부적절한 표시 방법 등을 확인한다.
여름철 보양식으로 수요가 많은 뱀장어·미꾸라지,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았던 활 참돔·낙지·가리비·냉동 오징어, 할당 관세 0% 시행에 따른 수입 확대가 예상되는 냉동 고등어 등이 중점 점검 품목이다.
송상욱 도 수산정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수산물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도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도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신뢰 확보와 공정 유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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