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7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지난 2023년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관여 재판관(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손 검사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는 "피청구인(손 검사장)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고발장 관련 자료 등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송하는 등 일부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고발사주 의혹 관련 형사재판에선 작년 1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작년 12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4일 공수처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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