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직 직원이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홍보업무 대행사로 지정한 뒤 증빙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6년간 29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진공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홍보비 집행 업무를 전담해온 중진공 전 직원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또는 지인 B씨가 운영하는 매체대행업체와 사실상 수의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2018년 2월부터 작년 6월까지 홍보비 75억 원을 집행했다. 해당 기간 중진공 전체 홍보비의 41%에 달한다.
광고계획서에는 광고 업무를 언론재단에 일괄 의뢰하는 것으로 내부 결재를 받은 뒤 실제 언론재단에 제출하는 광고요청서에는 자신과 관련된 업체를 매체대행사로 지정했다.
심지어 이들 대행사는 계약한 광고를 실제로는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증빙 서류를 위·변조해 발주자인 중진공 측을 속인 것으로, 이렇게 빼돌려진 금액은 29억원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B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중진공에는 홍보비 집행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5명에 대한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다만 A씨의 경우 지난해 사망해 별도의 법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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