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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2월 18일부터 하이난으로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확대

1선 해외, 2선 국내로 구분

무관세 비중 21%→74%

무관세 품목 6600로 확대

출장·관광 등에 영향 없어

하이난 양푸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 바이두 캡쳐




중국이 하이난성을 완전한 자유무역항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12월부터 시행한다. 해외에서 하이난으로 수입된 물품에는 관세 면제를 확대해 하이난으로 해외 기업 유치를 늘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23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중국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승인에 따라 12월 18일 섬 전체에 걸친 독립적인 세관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재정부, 상무부, 해관총서 등의 당국자가 참여했고 ‘하이난 자유무역항 ’1구역', ‘2구역’을 출입해 섬을 유통하는 물품에 대한 세무 정책 통지'와 ‘하이난 자유무역항 과세 수입 물품 목록 통지’를 발표했다.

왕창린 발개위 부주임은 “1978년 12월 18일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의 위대한 여정을 시작했다”며 “12월 18일 세관 폐쇄를 시작하는 것은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고수준 개방 확대에 대한 중국의 결의와 자신감을 전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세관 폐쇄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사업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1·2선으로 나눠 새로운 세관 시스템을 도입해 하이난을 완전한 자유무역 지대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신규 정책은 하이난 자유무역항과 중국 세관 영역 밖의 다른 국가나 지역을 1선, 하이난 자유무역항과 중국 세관 영역 내 다른 지역을 2선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했다.

첫째,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등록된 ‘독립 법인, 자유무역항 내 자격을 갖춘 공공기관 및 민간 비기업 단위’(수혜 주체)는 1선 수입 과세물품목록(영세 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해 수입세(수입관세, 수입부가가치세, 소비세 포함)가 면제된다. 둘째, 영세 상품과 그 가공품은 섬 내 수혜 주체 간에 유통될 때 수입세가 면제된다. 셋째, 영세 상품과 그 가공품은 2선을 통해 중국 본토로 유입돼 비수혜 주체와 개인에게 유통된다. 이 중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장려산업기업이 생산한 가공부가가치가 30% 이상인 상품은 2선을 통해 중국 본토로 수입 시 수입 관세가 면제된다.

이 정책을 통해 하이난섬에 실제 수입 수요가 있는 각종 기업, 공공기관, 민간 비기업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무관세’ 품목의 범위는 약 6600개 품목으로 확대되고, 무관세 품목의 비중은 21%에서 74%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랴오민 재정부 부부장은 “하이난 섬 내 기업의 생산 비용을 더욱 절감하고, 시장 활력을 촉진하며,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상품 무역 자유화 및 원활화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며 “이는 개방 확대를 통해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신시대 중국의 대외 개방을 선도하는 중요한 관문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중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의의”라고 말했다.

하이난으로의 출장이나 관광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왕 부주임은 세관 폐쇄 이후 하이난의 국제 교류가 더욱 원활하고 자유로워질 것이며, 중국 내륙과의 연결도 효율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설계에 따르면 하이난에서 중국 본토로 들어오는 일부 품목의 검사가 필요한 물품을 제외하고 하이난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물품과 인원, 물품, 운송 수단은 기존 규정을 그대로 준수한다. 왕 부주임은 출장, 관광, 기타 하이난 방문은 추가 서류 없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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