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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470억 빼돌린 '톱10' 비트코인 거래소 대표

전산 조작하고 비트코인 '돌려막기'

檢, 횡령 구속기소…발행사기도 수사

/연합뉴스




고객이 입금한 돈과 비트코인 470억여원을 사적으로 빼돌린 국내 10위권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결과 이 거래소는 전산상 숫자를 조작해 고객 비트코인이 보관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는 ‘돌려막기’로 일관한 ‘무늬만’ 거래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암호화폐 거래소 E사 대표 A(52)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E사는 ‘글로벌 비트코인 거래 시스템’을 표방하며 지난 2016년 개장했다. ‘수수료 무료’ 정책을 홍보해 3만~5만명 수준의 회원을 끌어모은 거래소는 지난해 9월까지 회원들로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매수 주문을 받았다. 하지만 이 거래소는 ‘빗썸’ ‘코빗’ 같은 유명 거래소 시세창을 띄워놓고 거래가 성황리에 이뤄지는 것처럼 가장했을 뿐, 실제로는 다른 회원에게서 받은 비트코인을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며 운영됐다.

A씨는 회원이 돈을 입금하면 전산상으로만 회원 계정에 비트코인이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만들고 구매대금은 뒤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런 방식으로 유용한 고객 돈은 예탁금 329억원, 비트코인 141억원 상당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개인 투자금과 생활비로 이 돈을 탕진했다.



국내 10위권 암호화폐 거래소 E사 홈페이지 공지문.


해당 거래소 어플리케이션 리뷰란에는 “전화도 안되고 어플 이용도 안되고 기다리라고만 하더니 도망간 거냐. 다음 주까지 연락이 안되면 신고하겠다” “이 거래소는 이용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은 저 같은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다”는 댓글이 줄줄이 달린 상태다. 거래소는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하고 “지난 4월 거래소 사용자 및 거래량이 증가해 ‘외부로부터 해킹 시도’가 있었다”면서 “6월15일 이후 비트코인 전송·환급이 정상화될 예정”이라는 공지문을 게시했다.

검찰은 비트코인 보관을 맡겼다 피해를 본 법인고객의 고발 등 제보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했다. 거래소 압수수색과 서버, 계좌, 전자지갑을 추적·분석한 결과 이 같은 거래소의 ‘만행’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 밖에도 A씨가 2017년께 신종 암호화폐를 발행한 것처럼 일반인들을 속여 수억원어치를 판매한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국내 10위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이 ‘사기극’으로 드러났으나 이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검찰은 “외부에서 거래소 상황을 파악·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군소 암호화폐 거래소가 난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유사한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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