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교회에 청산가리를 동봉한 편지를 보내 "비트코인으로 14억여원을 보내라"고 협박한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김모(51)씨의 공갈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발송인을 신천지예수교 지역 성전으로 해 '14억 4,000만원을 비트코인으로 보내지 않으면 12지파 중 어느 곳이든 독가스와 청산가리 독살을 당할 것'이라고 쓴 편지를 청산가리 20g, 이동형 저장장치(USB) 등과 함께 동봉해 경기도 가평 신천지예수교 평화연수원 등 2곳에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 편지는 평화연수원 측 수취 거절로 반송됐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USB를 디지털 포렌식 해 김씨의 흔적을 찾아냈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15년에도 "분유에 청산가리를 투입했다"며 국내 모 기업을 협박했다가 징역 2년형을 받은 바 있었다.
김호석 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서 지탄받던 신천지예수교 측을 상대로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피고인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비트코인 주소와 QR코드를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이라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어 "갈취하려 한 금액이 거액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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