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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오페라가수, 독일 지하철서 인종차별…법원서 첫 배상판결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슈바르츠코프(Schwarzkopf·흑발머리·북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사람을 공격적으로 이르는 말)",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BLM)는 구실일 뿐이야", "독일에서는 예의를 갖춰야지"

미국 뉴욕 출신으로 독일 오페라 극장에서 오페라 가수로 일하는 흑인 제레미 오스본(36) 씨가 2020년 10월 독일 베를린 지하철에서 사복을 입고 표 검사를 하던 베를린 교통공사(BVG) 자회사 소속 검표원들에게 들어야 했던 인종차별적 발언이다.

당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알렉산더 광장 역으로 향하던 그는 사복을 입은 검표원 4명이 타서 표 검사를 하려 하자, 먼저 검표원들의 신분증을 요구했다.

유효한 월 정액권을 소지했던 그에게 검표원들은 신분증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알렉산더 광장 역에서 내리게 한 뒤 역에 설치된 금속벤치에 부딪히게 밀치면서 이런 인종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퍼부었다.



오스본 씨는 베를린시청과 차별 반대네트워크에 항의 민원을 제기했고, 베를린 교통공사를 차별금지법(LADG) 위반 혐의로 법원에 고소했다.

베를린시는 2020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독일 내 16개 주 중 유일하게 관청 직원들의 차별 행위를 고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사례는 지하철·버스 승객과 맺은 운송계약이 사적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이 사건을 심리한 베를린 미테구 지방법원은 베를린시 교통공사가 독일 기본법에 규정된 오스본 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1000유로(약 142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독일 베를리너차이퉁과 dpa 등이 19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는 베를린 교통공사를 상대로 개인이 소를 제기해 승소한 첫 사례다.

오스본 씨는 "법원이 검표원들이 내 존엄성을 침해했다는 것을 인정하다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상반기 베를린시에는 베를린교통공사의 행위와 관련해 34건의 항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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