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가 오는 18일에 진행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찬성)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으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그 구속의 적법성을 법원에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관할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3일 이내에 심문기일이 지정된다. 법원은 48시간 이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서류 및 증거물을 조사한 뒤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이를 검찰청에 반환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됐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이달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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