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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는 민생법…소비자 부담 전가 아니다"
산업 중기·벤처 2022.09.28 15:21:02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주 52시간제 유연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을 포함하는 4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현 경제 상황을 복합 위기 상태로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 회장은 28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비용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며 4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김 회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이 필요하며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 완화 △고용·노동정책 대전환 △중소기업 혁신성장 여건 마련 등도 과제로 꼽았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며 고용·노동정책 대전환을 위한 단계로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경제 동향이 우려스럽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 최근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65.0%는 현 경제 상황을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22.5%는 별다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했다. 또 86.8%는 현 위기가 최소 1년 이상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중소기업들은 ‘원자재가격 급등’(76.6%) 문제를 비롯해 ‘금융비용 부담 증가’(13.5%), ‘환율 상승’(7.1%), ‘인력난 심화’(2.8%) 등의 문제를 우려했다. 이에 제안한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해 현 국면을 잘 넘어가야 한다는 제언이다. 특히 이날 김 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소비자 비용 부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 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는 ‘거래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라며 “여야가 민생 법안으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 그런 의견을 낸 것은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은 요즘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인력난 등 4중고로 최악의 경영난에 직면했다”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뿐만 아니라 대출만기 연장 조치 연착륙 , 대·중소 기업의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김기문 "과거 60년 발판, 中企 100년 준비하자"
정치 대통령실 2022.09.27 21:28:44“대한민국은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도 국제적으로 납기를 가장 잘 지키는 나라가 됐고 한국의 중소기업은 ‘코로나 펜데믹’에도 수출과 일자리를 만들어가며 경제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 60년을 발판삼아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100년은 과거 60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빠르고,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읽고 새로운 성장동력도 찾아냅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국내 중소기업계의 최대 행사인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이 27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개막했다. 2007년 이후 올해 15회째를 맞은 이번 리더스포럼에는 전국 중소기업인 4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시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며 중기 정책 이슈를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행사는 30일까지 ‘60년의 발걸음, 100년의 희망’을 주제로 열린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 해법을 찾고 새로운 100년의 역할과 비전을 모색하게 된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행사 개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축사를 통해 “중기 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수의 99% 일자리의 83%를 책임지고 국민 삶의 터전이자 한국경제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상처가 다 낫기도 전에 3고(高) 복합위기와 자연 재해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지만 당면한 경제위기와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항상 업계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정책에 충실 반영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또 “7월 말 가업승계와 세제 개편으로 중소기업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게 했다”며 “중소기업의 숙원인 납품단가연동제를 확산해 상생과 공정의 가치를 세우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커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막식 특별강연자로 나서 최근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기업인들이 열심히 뛰려고 할 때 걸림돌이 되는 족쇄를 벗겨주는 역할만 하면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5년 간 대대적으로 규제를 개혁하고 공공부문, 노동시장, 교육을 선진국 수준으로 유연하게 맞춰 기업과 경제인이 뛸 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손보겠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도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연구자들을 위한 워케이션(일과 휴식의 양립) 지원센터를 전폭 확대하고 있다"며 "기업 이전에 필요한 세제혜택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가 진행한 중소기업 정책 성과를 소개하며 더욱 박차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과 대통령 직속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 발족, 기업승계 제도개선, 협동조합 자립기반 마련(지방자치단체 지원조례 제정 등), 중소기업 규제개혁 본격화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포럼 개막식에 앞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제주 제주시에 위치한 제주보육원과 서귀포에 있는 제남아동센터를 각각 방문해 중소기업계가 후원한 2000만원 상당의 선물 및 후원금을 전달했다. -
노동규제·세금 '발목'에…해외진출 기업 94% “리쇼어링 계획 없다”
산업 산업일반 2022.09.27 14:57:18해외 진출 기업의 10곳 중 9곳은 국내에 다시 복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복귀를 꺼리는 이유로는 ‘노동 규제’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과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외 진출 기업 30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93.5%는 국내에 생산 시설을 다시 들여오는 ‘리쇼어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기업에서 리쇼어링 계획이 없다고 답한 비중(97.8%)이 300인 미만 기업(87.5%)보다 10.3% 포인트 높았다. 기업들은 리쇼어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노동 규제’를 1순위(29.4%)로 꼽았다. 이어 법인세 등 세제(24.5%), 환경 규제(16.7%), 수도권 및 입지 규제(13.1%) 순으로 집계됐다. 실제 최근 몇 년간 단행된 노동 규제로 기업들의 경영 부담은 커진 상황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등 노동 규제들이 신설·강화됐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해외 진출 기업들의 리쇼어링 선호 지역은 수도권이 47.9%로 가장 많았다. 경제자유구역은 13.7%에 그쳤다. 경총은 현 제도상 수도권은 관련 규제로 공장 신·증설이 어려운 데다 정부의 국내 복귀 기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 제도상 수도권 복귀 기업은 입지 보조금 지원이 제한된다. 설비 보조금은 원칙상 비수도권에서만 지원되고 수도권에서는 예외적으로 첨단 업종에 한해 지원된다. 현행 국내 복귀 기업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72.3%가 제도 효과가 작다고 평가했다.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로는 법인세·관세 감면과 같은 세제 지원이 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용·투자·이전 시 정부 보조금 확대(27.8%), 금융 지원(대출 및 투자)(21.6%), U턴 기업 지원 대상 확대(9.8%), 입지 특례 제공(7.8%) 순으로 조사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국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 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노동 규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설] 기업인 교도소 담장 위에 세우는 나라, 경제 살릴 수 있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2.09.27 00:00:00고용·노동 관련 법의 형사처벌 항목 10건 중 6건이 기업인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고용·노동 등 37개 법률의 형사처벌 조항을 분석한 결과 징역·벌금 등의 형벌이 부과된 432개 항목 중 64.8%인 280건이 사업주나 사용자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 등 8개 법률은 아예 형사처벌 항목 42건의 처벌 대상이 모두 사업주이다. 비리와 불법을 저지른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일부의 반(反)기업 정서를 의식해 과도하게 경영자를 처벌하면 투자와 혁신 의욕을 꺾고 결국 기업의 고용 창출·유지 노력을 위축시키게 된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한국의 기업가정신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맴돌게 된 것도 기업인에 대한 과잉 처벌의 영향이 적지 않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주52시간제, 화학물질 관련 규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기업을 범죄자로 모는 법들이 줄줄이 만들어졌다. 산업계에서는 “기업인 전과자를 양산하는 과잉 형벌이다” “감옥에 안 가려면 ‘바지 대표’를 내세울 수밖에 없다” 등의 탄식까지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인의 가벼운 법 위반에 대해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과태료, 사업 정지 등의 행정 제재로 바꾸거나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참에 기업인들을 교도소 담장 위에 세우는 형사처벌 규정을 전면 손질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노조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 강행 등의 역주행을 접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기업가 정신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복합 위기 극복과 경제 살리기는 요원하다. -
서울시, 국제 금융 경쟁력 세계 도시 11위로 상승…성장 가능성 1위 평가
사회 사회일반 2022.09.22 17:00:00서울시가 세계 주요 도시들의 금융 경쟁력을 측정하는 지수인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전체 128개 도시들 중 종합 순위 11위를 기록했다. 각종 금융기관의 부산 등 지역 이전 영향으로 2019년 36위까지 하락했던 서울시의 종합 순위는 지난해 9월 13위, 올해 3월 12위로 반등이 지속되고 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영국 컨설팅사 지옌(Z/Yen)은 GFCI 평가 결과를 이날 런던에서 온라인 웨비나를 통해 발표했다. GFCI 평가는 지옌과 중국종합개발연구원(CDI)이 공동 주관하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발표된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세계경제포럼(WEF) 등 외부기관이 평가하는 비즈니스 환경, 금융산업 발전, 인프라, 인적 자원, 도시 평판의 5가지 평가 항목과 전 세계 금융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산출된다. 이번 평가에서 세계 주요 도시 중에서는 대표적인 금융 중심 도시로 알려진 미국 뉴욕이 1위, 영국 런던이 2위로 각각 나타났고 싱가포르(3위), 홍콩(4위)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5가지 평가 항목 모두 15위권에 진입하면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인적 자원과 기업 환경 항목은 3월 발표에서는 모두 15위 밖이었으나 이번에 10위권에 진입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부에 불합리한 금융 규제 및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정한 ‘주 52시간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정부가 규제 혁신에 강한 의지를 표명함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했다. 5가지 평가 항목 외에 별도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집계한 미래 부상 가능성 항목에서는 128개 도시 중 1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세계 5대 금융 도시’를 목표로 금융 산업 육성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해외 투자 유치 전담 기관인 서울투자청을 출범시키면서 2030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2021년 179억 달러의 2배 수준인 300억 달러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글로벌 펀드 운용사에 소속된 투자 전문가 10명을 위촉해 서울의 투자 환경을 전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투자 유치단’을 운영하고 FDI 전 과정을 함께 지원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활동이 전 세계 금융 종사자들에게 서울의 글로벌 금융 허브 도약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GFCI 순위 발표를 통해 서울이 충분히 매력적인 금융 도시임이 확인됐지만 강력한 디지털 금융 정책을 추진하는 해외 주요 금융 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여의도가 디지털 금융 특구로 육성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정부의 금융 규제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했다. -
“원화 가치 하락 이미 위험 수위…순식간에 ‘IMF 위기’ 수준 맞을 수도” [청론직설]
경제·금융 정책 2022.09.19 17:31:23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바짝 다가서면서 외환시장에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국제금융학회장인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9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원화 가치 하락은 이미 위험 수준”이라며 “정부와 통화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1997년의 외환 위기에 버금가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관심이 높아진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는 이솝의 ‘여우와 신 포도’ 우화를 예로 들며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성 교수는 “정부는 ‘미국이 한미 통화 스와프를 안 해줄 것’이라는 지레짐작으로 자포자기하는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면서 “한미 동맹의 상호 이익을 강조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 ‘앞으로 0.25%포인트씩만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식의 통화 당국 메시지가 환율 급등을 자초한 큰 패착이었다”라며 아쉬워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뚜렷하다. 실업률과 물가 상승이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복합적 위기라고 본다. 우리나라도 국내 위기와 해외 요소가 같이 있다는 점에서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할 수 있겠다. -국내 복합 위기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한국의 복합 위기는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금융과 실물, 둘째는 물가와 경기, 셋째는 해외 요인과 국내 요인이다. 위기의 정도는 1997년이나 2008년의 상황보다 아직 조금 덜하지만 순식간에 그 정도 수준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 통화가치 하락 폭이 1997년 외환위기 때의 4분의 1이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의 2분의 1 수준이다. 당시 하락 폭은 최악 상황 기준이기에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원화 가치 하락은 이미 위험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현 위기 상황에 특이점이 있다면. △특히 어려운 점은 우리나라의 통화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이 증대되면서 외화를 확보해 위기 국면을 완화해줘야 되는데 현재 그 메커니즘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요인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해외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 둘째는 우리가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국제 경쟁력이 좀 많이 약화돼 있었는데 그 특정 품목에 해당하는 부분의 경기가 최근 가라앉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 순간 가장 시급히 취해야 할 정책 조치는 뭔가. △인플레이션 관리와 외환시장의 안정적 유지가 제일 중요하고 다급하다. 지금처럼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한국 경제는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금리 인상과 원화 가치 급락을 유발해 외국에서 돈을 빌려 사업하는 기업들과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길 수도 있다. 외환 위기 당시 정부의 시의적절한 조치가 결여된 탓에 누가 어떤 타격을 받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원화 가치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 △외환시장이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통화 당국의 부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이다. 글로벌 경제가 격동하는 상황인데 앞으로 0.25%포인트씩밖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엄청난 패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외국투자가들이 한국의 경제 환경은 향후 그만큼밖에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잘못된 인식이 심어지면 우리나라의 통화가치는 더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떤 금리 정책이 요구되는가. △금리는 상황에 따라 0.25%포인트씩 올릴 수도 있고 0.50%포인트 인상의 빅스텝이나 0.75%포인트 인상의 자이언트스텝, 1.0%포인트 인상의 울트라스텝을 밟을 수도 있다. 문제는 0.25%포인트씩 외에 모든 가능성을 닫은 것처럼 이야기해 금리 정책의 대응 능력을 스스로 반감시켜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을 제대로 보지 않고 우리가 0.25%포인트씩 안정적으로 가겠다고 밝히는 것은 해외 상황에 따라 매우 위험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도 있다.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한 관점은. △현재 통화 당국과 행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문제가 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솝우화에서 여우가 너무 높이 달린 포도를 따먹기 어려우니까 ‘저 포도는 실 거야’라며 돌아서는 것과 뭐가 다른가. 한미 통화 스와프는 절대로 불가능한 이슈가 아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의 상호 이익을 강조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점수를 얼마나 줄 수 있겠나. △기본적인 정책 방향성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일단 ‘B학점’은 줄 수 있겠다. 그러나 정책이 실제 현실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고 그래서 현재 국내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처한 것도 사실이다. 지금은 물가 급등을 대외 여건과 지난 정부의 탓으로 일부 돌릴 수 있겠지만 내년이 되면 경제적 난관의 모든 책임을 현 정부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잘 짜인 경제정책이 왜 현실화하지 못하는 걸까. △경제정책을 기존 관료 중심으로 실행하다 보니 기존의 것들을 그냥 유지하려는 관료 특유의 성향이 작동하는 듯하다. 말로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 문제가 변경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경직된 관료주의 시스템 탓이 크다. 실제로 지금 부동산 관련 세금, 노동시장 문제 등에서 바뀐 게 거의 없다. 좀 더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지닌 경제 전문가들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실행할 것을 권하고 싶다. -윤 대통령의 낮은 국정 수행 지지율이 경제정책과 관련돼 있다고 보는가. △매우 상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낮은 핵심적 이유는 물가 상승, 외환시장 불안 등 각종 경제지표와 경제 상황에 대한 관리가 충분하지 못한 탓이 크다. 미국에서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기가 상당히 낮은 것은 인플레이션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정부도 경제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이 정면 충돌하는 와중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일반적인 무역에서는 확고하게 중국과의 자유무역을 지향해야 하지만 하이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미국 네트워크에 들어가 한미 협조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의 보조금 혜택에서 한국 전기차가 배제된 것은 아쉽다. △이 역시 우리가 ‘신 포도 우화’의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미국이 자국 이익 우선 정책을 펴고 있으므로 한국 기업들을 미국 기업들과 같은 호혜 관계로 대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실현하기 어렵고 어차피 되지도 않는 일이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도움이 절실한 부분은 절박감을 갖고 요청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왜 미국에도 도움이 되는지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국익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병폐를 꼽는다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그러지 않아도 경직적이었는데 지난 정부 때 경직성이 더욱 강화돼 성과 평가에 따라 고용주가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매우 어렵게 됐다. 그러다 보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채용이 감소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 임금과 고용 체계 개혁이 필요하다. 국회 입법을 통해 생산 성과에 임금·고용이 탄력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다음으로 바로잡아야 할 병폐는 뭔가. △세금 부담이 경제 흐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소득 흐름이 원만하지 않은데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세금까지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소비 여력이 크게 저하됐다. 새 정부가 전반적인 세금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해줘야 하는데 이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다. -경제 복합 위기로 기업들의 부담이 매우 큰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고통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노동 비용 상승 부담까지 안고 있다. 근로자들은 임금 상승을 체감하지 못하지만 기업들의 중압감이 커진 것은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으로 단위 임금이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기업들의 여타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깊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경제 복합 위기 속에 정치의 역할이 아쉽다. △1997년 외환 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정치는 갈등만 일으키고 제대로 정책 대응을 하지 못해 위기를 막아내지 못했다. 지금도 당시 상황과 비슷하다. 경제가 복합 위기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데도 여야는 정치적 이해득실만 셈하며 갈등을 키우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시장 원리에 충실한 개혁을 통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 ◆He is…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 구로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팀 연구위원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를 거쳐 2007년부터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해왔다. 연세대에서 경제학부장·언더우드국제대학장 등을 지낸 뒤 현재 교무처장을 맡고 있다. 2015년에는 45세 이전에 가장 뛰어난 연구 실적을 보인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한국경제학회 청람상을 받았다. 한국경제학회 감사를 지냈으며 이달 초 한국국제금융학회장에 취임했다. -
경기도, 2026년까지 시내버스 200개 노선 준공영제 전환…'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 발표
사회 사회일반 2022.09.15 14:24:31경기도가 광역버스에 도입해 운영 중인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를 민선 8기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시내버스 200개 노선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날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심화하고 있는 민영제 시내버스업체의 경영 위기 극복과 함께 운수종사자 노동 여건 개선, 노-사 갈등 완화 등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뒀다. 박 국장은 “지난 2020년부터 버스업체 재정지원, 임금인상, 근무조건 개선 등의 지속적 요구에 따른 잦은 버스 파업 시도로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운수종사자, 버스업체, 도민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2020년부터 도내 광역버스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를 시내버스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올 연말까지 시군 재정 협의 등을 마쳐 시행 기반을 마련한 후 실행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밟아 내년 2026년까지 200개 민영제 시내버스 노선을 준공영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내년 20개 노선을 시작으로 2024년 80개 노선, 2025년 160개 노선, 2026년까지 200개 노선으로 차례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군 간 운행하는 비수익·필수·공익 노선을 우선 전환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시내 운행 노선 등 나머지 노선은 각 시장·군수 권한으로 업체와 운영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또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도 힘쓴다. 준공영제 버스 운수종사자 임금을 2026년까지 서울·인천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민영제 버스는 시군·버스업체와 협의해 기존 주 52시간 탄력근무제를 1일 2교대 근무제로 전환하고 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영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적자 노선에 대한 지원과 함께 우수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운송 수익개선을 위한 탄력적인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현재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2019년 2470억 원에서 올해 6108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박 국장은 “이번 대책은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라며 “종합대책의 체계적 시행으로 공익적 측면에서 도민의 대중교통 정상화에 대한 요구를 충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노란봉투법 입법중단 및 주52시간제 보완해달라"
산업 중기·벤처 2022.09.14 17:29:18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4일 오후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는 경영계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서 3개 경제단체장은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이 도입된다면, 노조의 대규모 파업과 영업 방해가 더욱 만연해져 기업과 제3자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결국에는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 주요 노동현안인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서도 보완 입법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기문 회장은 주52시간제와 관련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연장근로한도를 월 단위로 개편하고, 올해 말까지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곧 대표로 사업주 징역형은 회사의 존속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처벌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징역 하한 규정에서 상한 규정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업부, '힌남노'로 피해입은 포항철강단지 복구 나선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14 15:00:37산업통상자원부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본 철강산업 지원에 나선다. 산업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포스코·현대제철·철강협회·한국무역협회 등과 ‘철강 수해복구 및 수급점검 TF’ 1차 회의를 열고 현장 복구 상황 공유 및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포항 철강국가산업단지 복구현황 및 애로사항, 자동차·조선업종 등의 철강재 수요 현황 및 전망, 철강재 수출입 동향 및 전망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포스코·현대제철 등은 복구 물품 조달 및 주 52시간제 한시적 완화 등을 건의했다. 산업부는 금주 중 민관합동 ‘철강수급 조사단’도 운영해 현장 복구지원 및 철강 수급 영향 관련 전문가 진단을 시행할 예정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포항 철강산업 피해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업계에 따르면 경기 침체에 따른 재고가 있어 당장 수급 문제는 걱정할 상황은 아니지만 포항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제품이 있어 업계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스코의 열연2공장 같은 경우 (완전 정상화에) 최대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 스테인리스 등 다른 부분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정상화에 상당 기간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태풍에 따른 침수 사태로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이달 6일부터 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했다. 현재 3개 고로(용광로)는 가동이 재개됐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본 압연 라인은 아직 복구 중이다. 현대제철 포항공장도 변전실 등 일부 시설이 침수돼 피해가 발생했다. -
법원서 뒤집히는 과로산재…"주 52시간제도 원인"
사회 사회일반 2022.09.14 13:52:31정부가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과로사가 법원에서 과로산재로 판정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주 52시간제를 지킨 사업장에서 일어난 과로사를 과로산재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정부와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과로산재 불인정으로 유족 측이 공단에 건 행정소송 중 판결이 이뤄진 건은 408건이다. 공단은 이 가운데 103건을 패소했다. 10건 중 4건꼴로 공단 판단을 뒤집고 법원에서 과로산재로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이 패소율을 보면 2021년 23.4%에서 올해(1~7월) 32.8%까지 올랐다. 임 의원은 "공단의 과로사 판정 기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단 안팎에서는 패소율이 높아진 상황에 대해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정부가 유족이 건 소송에 대해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 52시간제도 높아진 패소율의 원인이다. 공단 한 관계자는 "과로사를 판단할 때 주요 검토 기준은 근로시간"이라며 "주 40시간 근로 사건도 오는데, 기본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지킨 사업장이라면 과로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법원은 주 52시간제와 무관하게 과로산재에 집중하다보니 과로산재 인정비율도 그만큼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고용부의 과로사 인정 기준은 3개월간 주 60시간을 일했느냐다. -
추석은 좀 쉽시다…노웅래, 카톡 업무지시 금지 법안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1 17:04:40추석 연휴 ‘업무 카톡 지옥’을 벗어나게 할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근로시간 외에 전화, 문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업무지시와 명절에도 끊이지 않는 업무 연락은 수년 전부터 문제로 제기돼왔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기 보급이 늘어나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업무수행 방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SNS를 통한 업무 보고 및 지시가 더욱 증가한 상황이다. 직장갑질119의 조사에 따르면 근무시간 외 SNS를 통한 업무지시, 업무 완수를 위한 휴일·명절 출근 지시에 대해서는 상위관리자일수록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지만,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연락으로 퇴근 후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휴식의 리듬을 깰 정도로 반복적이고 지속해서 연락하거나 시간을 따로 들여 답해야 할 연락이 왔다면 초과근무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기업을 위주로 몇 년 전부터 오후 10시 이후 업무 관련 카톡을 금지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 개선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직장인 대다수가 퇴근 후 카톡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를 비롯하여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에서는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등 법제화를 통해 직장인들이 퇴근 후 개인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 있으나, 과잉 규제라는 비판에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무시간 외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을 규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대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과잉규제라는 비판을 피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노 의원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는 노동자의 사생활과 쉴 권리를 침해하는 갑질이자 직장내 괴롭힘으로 봐야한다”며 “근절되지 않는 구태를 청산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억지력을 갖춘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나도 모르게 법 위반…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은
사회 사회일반 2022.09.11 08:00:00노동법은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온·오프라인 상에 노동법에 관해 무수한 정보가 돌아다니는 이유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등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노동법을 안내하고 있다. 대표적인 노동법은 근로기준법이다. 우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조건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담겨야 할 조건은 근무장소, 업무내용, 임금 정보(구성, 계산, 지급), 근로시간, 휴일 등이다.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서면 안 된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주 12시간까지 가능하다. 일반인에게 친숙한 주 52시간제는 40시간에 12시간을 더한 것이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인지로 구분하면 된다. 예를 들어 워크숍은 근로시간이다.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만 제외된다. 수당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50% 이상 가산된다. 가산비율은 모두 통상임금이 기준이 된다. 휴일근로는 법정 또는 약정 휴일에 일할 때 8시간 이내면 50% 이상, 8시간을 넘으면 100% 이상 가산된다. 야간근로는 22시에서 익일 6시까지 근로다.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50% 이상 가산된다. 휴게시간은 쉽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주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가능하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범위도 좁아 해고의 정당성이 법원에서 가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단 근로기준법을 익히더라도 소용없는 사업장이 더 많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런데 전체 사업장 중 80%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전체 근로자의 약 15%가 이 곳에서 일한다.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않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부당해고금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휴업수당, 연차 유급휴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여러 근로조건 보호망에서 제외된다. -
“현행법 勞 과보호…노사 권리·의무 균형 맞춘 ‘근로계약법’ 필요”[청론직설]
정치 대통령실 2022.09.07 17:19:51역대 정권마다 노동 개혁을 외쳤으나 개혁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5월 취임 이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세계적인 산업구조 대변혁 과정에서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지금도 강성 노조의 반발 등으로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인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은 지나치게 근로자 권리 보호 중심이라며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의무를 대등하게 규율하는 ‘근로계약기본법’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악화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고율 임금 인상이 누적된 결과라고 진단한 뒤 “해고 규제 완화 등으로 과도한 정규직 고용 보장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가 경직된 주52시간제 완화 등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근로시간제 개편은 긍정적으로 본다. 새로운 산업이 발달하고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업별·업종별 경영 여건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1953년에 도입된 현행 근로시간제는 당시의 집단적·획일적 공장 근로를 전제로 설계돼 요즘처럼 다양성이 요구되는 지식 근로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더욱이 유연근로제는 구직자들에게 매력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측의 인재 유치 및 생산성 증대 등 경제적 목적에도 부합한다. 유연근로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인 삶과 근로 생활을 균형 있게 만들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 모집과 동기 부여, 고용 유지에 도움을 주는 수단이다. -새 정부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으로 바꾸는 임금 체계 변경도 예고했다. △5월 대법원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결하자 노동계는 환영하면서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했다. 이는 과거로 회귀해 연공서열제·호봉제로 가자는 주장이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것은 초고령 사회로 가는 상황에서 맞지 않는다. 더욱이 젊은층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려운데 기득권 노조는 이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연공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윤 대통령이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법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현행 근로기준법은 여전히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근로조건의 전제가 되는 생산성 제고와 수익성 확보, 경쟁력 강화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 근로시간 규제나 해고 조건 등이 경직돼 노동시장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또 법 규정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통상 임금 소송 같은 노사 간의 소모적인 분쟁을 초래한다. -노동법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은. △노동 현실과 노동법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노동법을 대폭 수정하는 ‘노동법의 현대화’가 불가피하다. 그 출발점은 4차 산업혁명에 맞게 근로자·기업의 경쟁력과 적응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유연성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권리·의무를 균형 있게 규율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담은 ‘근로계약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더 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노동시장은 정규직을 중심으로 경직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원인이 기업의 지나친 비정규직 의존에 있다고 생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임금 인상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현실을 봤을 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실패했다. -이중 구조가 악화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과도한 임금 격차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고율 임금 인상이 오랜 기간 누적된 결과다. 이는 기업 규모에 따른 지불 능력 차이, 대기업 정규직 주도의 투쟁적 노동운동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이 강력한 노조를 만들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파업을 남발했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의 파업 남용을 억제할 제도적 대항 수단이 없었다. 노조의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를 사측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현재와 같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근본적 원인은 정규직 과보호와 과도한 임금 인상에 있다. -이중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은.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 즉 정규직 과보호 문제 해결이다. 정규직 과보호는 고용 보장에서 시작됐는데 이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해고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근로기준법에서 비롯됐다. 해고 규제 완화, 즉 정규직 고용 보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손질해야 한다. 또 개인의 성과와 기업의 실적이 보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혁신 역량 강화와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등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같은 하청 근로자 이슈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원·하청 간의 격차 내지 차별 문제를 노동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거래 관계의 공정성 회복이라는 경제 질서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부가 다뤄야 한다. 납품 단가 꺾기 등의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면 원·하청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노사 관계의 운동장이 과도하게 노조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노사 관계의 균형을 저해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명확히 진단해야 한다. 노사 간의 ‘대등성’은 교섭 단계뿐 아니라 쟁의 과정에서도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현행 노조법의 규율은 노사 대등성과 거리가 멀다. 노조의 쟁의 수단만 강하게 보장해 실질적 균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불공정하고 비대칭적인 법을 빨리 개편해 사용자에게 적절한 방어권을 부여해야 한다. -노사 균형을 맞출 구체적인 방법은. △쟁의행위가 불가피한 경우 노조의 단체행동권은 물론 사용자의 경영권도 조화롭게 보장해야 한다. 파업에 대한 합리적 대응 방안으로 대체 근로 허용, 직장 점거 전면 금지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주요국 가운데 우리처럼 포괄적·전면적으로 대체 근로를 금지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생산 시설 점거만 금지하는 직장 점거 관련 규정도 ‘전면적 금지’로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옥상·로비·운동장 등의 점거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삭제도 필요하다. 선진국 가운데 부당노동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곳은 없다. 과태료·과징금 등 행정 제재로 충분하다. 부당노동행위의 범죄화 및 형사처벌주의가 노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실효성이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다. -더불어민주당이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같은 법률은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다. 영국이 조합원 10만 명 이상인 경우 손배 상한을 100만 파운드(약 16억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노조에만 적용된다. 조합원 개인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상한 제한이 없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많은 문제점과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 -대립적·적대적 노사 관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합법적 규칙을 외면한 채 대립과 담합이라는 비공식적 문제 해결 방식에 의존해온 우리 노사 관계의 오랜 관행이다. 노사 간 협약 자치의 경험이 미흡한 데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협약 자치는 단체협약 당사자가 교섭을 통해 어떤 내용으로 합의할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독일·영국 등 주요국은 노사 관계의 대립과 위기를 겪으면서 협약 자치를 발전시켰다. 반면 우리나라는 노사 관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협력적 노사 관계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대립적 노사 관계에서는 기업과 노조가 서로를 공존·상생의 대상이 아니라 투쟁·타도의 대상으로 본다. 극단적이고 소모적인 노사 갈등이 지속되면서 결국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적대적 노사 관계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은커녕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 손해를 주는 공멸의 길이다. 회사와 노조의 이익이 대립된다는 관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기업은 노조를 성장·발전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노조는 눈앞의 이익에만 연연하지 말고 조합원과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생각해야 한다. 공장 근무를 전제로 한 노조 시대는 쇠퇴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노조의 바람직한 모습을 고민해야 할 때다. ◆He is… 1965년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7년부터 강원대 교수로 재직해왔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공익위원, 한국노동법학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을 맡았다. 주요 저서로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정책의 미래’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판단 기준’ ‘해고 개혁-일본형 고용의 미래(역서)’ 등이 있다. -
이정식 고용부 장관 “유럽 근로시간제 참고해 노동시장 개혁"
사회 사회일반 2022.09.07 09:05:52“유럽 주요국가들이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참고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럽 주요국가의 근로시간 제도를 노동시장 개혁 모델로 삼겠다고 밝혔다.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활용 중인 유럽 기업들도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노동개혁의 관건은 한국도 유럽처럼 노사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다. 고용부는 7일 이 장관이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회원사(기업 대표 등) 약 50여명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국의 고용노동정책에 대해 의논하고 해외 노동시장 법과 제도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유럽의 근로시간 제도는 한국이 지향하는 노동시장 개혁 모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날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프랑스와 독일, 영국의 제도를 소개했다. 프랑스는 연속 12주를 기준으로, 독일은 최대 24주를 기준으로, 영국은 17주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짰다. 반면 한국은 주 52시간제를 쓰면서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관리한다. 고용부가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공개하면서 유럽처럼 연장근로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는 안을 예로 든 이유다. 연장근로 단위가 길어지면 현재보다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것이다. 독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시장 개혁의 모델로 든 국가이기도 하다. 단 프랑스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44시간 이내로, 영국은 주당 48시간 미만으로 두면서 한국처럼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한다. 참석 기업들도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유럽 제도를 설명한 상공회의소 측 관계자는 “개혁 방향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예고한 노동개혁 방안 중 하나인 직무·성과급제 확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묻는 질문도 있었다. 다른 참석 기업 관계자는 저성과자 직원에 대한 관리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급진적인 노동 정책의 필요성을 에둘러 전했다. 한국에서는 성과가 저조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고용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새로운 근로시간 제도를 내놓을 경우 성공의 관건은 노사 합의다. 유럽 주요국은 노사가 단체협약, 종업원 대표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주 52시간제의 일종의 예외제도인 유연근로제를 쓸 수 있다. 하지만 유연근로제 활용률은 10% 미만이다. 경영계는 원인을 경직된 한국의 노동 제반법과 제도에서 찾는다. 또 경영계는 적대적인 노사 관계 탓에 노사 합의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노동계에서는 현재처럼 노조조직률이 10%대로 낮고 기업별 교섭 체계에서는 근로시간 제도 변화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유럽 주요국가처럼 임금과 노동조건이 동일한 산별 교섭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부가 이날 근로시간제도 우수 국가로 예로 든 독일은 네덜란드, 덴마크와 함께 산별 교섭이 안착된 국가로 평가된다. 이 장관이 이날 간담회에서 노동시장 개혁 과정에서 ‘노사합의’를 강조한 맥락으로 읽힌다. 고용부가 근로시간 제도를 다양화하면서 실시간 근로시간을 줄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도 과제다.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고치면 특정 주에서 산술적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점을 노동계는 강하게 우려한다. 이날 한국노총은 “유럽과 한국의 노동시간은 총량 자체가 다르다”며 “유럽과 비교하려면 한국 근로시간을 유럽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이 장시간 근로를 이끄는 방향이 아니란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질문에 “주 52시간제의 유연화라기 보다 다양화라고 볼 수 있다”며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면서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설] 주52시간 획일 규제에 공장마저 맘대로 못 짓는 나라
오피니언 사설 2022.09.07 00:00:00현대자동차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해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의 조기 준공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 현장에도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 때문에 인력을 대폭 늘려도 2025년 상반기로 예정된 준공 시점을 2024년 하반기로 앞당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 공략을 서두르겠다는 현대차의 야심 찬 계획이 노동 규제에 발목을 잡혀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획일적인 주52시간제는 산업 현장 곳곳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범이 되고 있다. 최근 수주 호황을 맞은 건설 업계는 주52시간제에 따른 극심한 인력난으로 호기를 놓칠까 애를 태우고 있다. 해외 건설 시장에서는 국가별로 천차만별인 작업 여건에 맞춰 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주52시간제에 가로막혀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공기 지연 사태를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외 시장에 대해 주52시간제 적용을 완화하거나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주52시간제를 보완하는 다양한 근무제에 대한 요구가 넘쳐 나고 있다. 주52시간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올 상반기 579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7.2% 늘어났다. 고용노동부가 불가피한 사유 제시나 근로자의 동의 등 까다로운 조건을 붙였는데도 신청 사업장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경직적인 노동 규제 강행으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 개척의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말로만 노동 개혁을 외치지 말고 당장 주52시간제부터 수술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최대 180일로 확대하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도 1년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사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근로 시간 제도를 개선해 해외 공장마저 맘대로 짓지 못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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