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경기 성남의 이 모씨는 이 같은 난감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으로 실용신안을 출원했다. 항상 몸에 착용할 수 있는 '손목 휴지'가 그것이다.
명칭에서 예상되듯 이 제품은 손목에 시계처럼 착용하는 휴대용 휴지다. 필요할 때는 언제 어디서든 절취선을 찢고 휴지를 꺼내 사용하면 그만이다. 때문에 출원인은 등산, 낚시 등 야외활동에서 더 없는 효용성을 발휘한다고 설명한다.
특허청은 아이디어의 참신성을 인정한 듯 실용신안 등록을 허락했다. 하지만 출원인의 등록료 불납으로 지금은 권리가 소멸된 상태다.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사유를 알 수는 없지만 상용화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휴지는 시계나 팔찌보다 월등히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를 손목에 착용하는 것은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 이상의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는 탓이다.
외관상으로도 그리 좋지 않을 것임은 당연하다. 휴지가 필요하게 될 한 순간을 위해 오랜 시간 이런 불편을 참아낼 ‘휴지 애호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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