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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조문객가장 상가돌며 거액 절도
입력1999-04-07 00:00:00
수정
1999.04.07 00:00:00
이은우 기자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7일 조문객을 가장, 문상을 많이 올만한 사람들의 상가를 돌며 3억5,000여만원을 훔친 윤모(40·무직·대전시 동구 가양동)씨등 3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윤씨등은 지난해 10월21일 조문객을 가장해 전북 완주군 비봉면 허모변호사(50)의 모친상가에 찾아가 허씨의 승용차 앞유리를 깨고 1억원가량의 조의금이 든 가방을 훔치는등 지금까지 상가를 돌며 10여차례에 걸쳐 3억5,000여만원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윤씨 등은 일간지에 실린 부음을 보고 문상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범행대상으로 잡은뒤 문상객인 양 고급 승용차를 타고가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주로 사업가, 기업체 고위간부, 변호사 등을 범행대상으로 삼았으며 현재 여죄를 캐고있다』고 밝혔다./이은우 기자LIBR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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