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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비과세] 내년 계약금 납부땐 양도세 면제

재정경제부는 15일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한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을 확정, 주택구입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짜가 내년중이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재경부 발표에 따르면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지금까지 소득세법상 기준일인 잔금청산일이나 등기이전일이 아니라, 주택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짜가 내년 1년중일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에 주택구입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등 실제 주택보유는 2000년 이후에 하더라도 1년이상 보유한 뒤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다만 주택조합, 재개발 조합이 건설한 주택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내년 1년중 구입계약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주택분양권은 주택을 구입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비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지난 5월22일부터 내년 6월30일 사이에 신축주택을 구입한 경우 1가구 1주택에서 제외되기때문에 보유요건 완화와 관계없이 여러채를 구입하더라도 신축주택을 5년 보유이후 되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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