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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중기 회생프로그램 각광
입력1999-10-15 00:00:00
수정
1999.10.15 00:00:00
한상복 기자
◇기업은행의 리바이벌플랜= 기은의 회생 프로그램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가 나 은행의 추가지원으로 회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이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경영자와 종업원의 사업의지다. 경영자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는등 자구노력을 보여야 하며 종업원은 보너스를 반납하고 일을 계속 하는 등의 열정이 있어야 한다. 물론 부도가 났더라도 공장은 계속 가동되는 것이 우선이며 특히 핵심 기술등이 있고 앞으로 사업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 더욱 좋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금융정상화와 경영정상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도 적색거래대상에서 제외하는 여신지원제도가 있지만 이는 금융정상화가 주목적으로 여기에서 한걸음 나아가 기업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데까지 지원하는 것이 이 제도다.
선정이 되면 당장 기존 차입금을 대환하고 만기연장해주며 원리금도 감면해준다. 또 필요하면 신규 자금도 우대금리로 대출해주며 품질·원가관리등 전반적인 경영지원을 해준다.
현재 기은은 대전의 한국특수메탈공업을 첫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관리중이다. 또 2개 업체에 대해 예비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기은의 관계자는 『부도기업들로부터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은행으로서는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통해 부실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 기업도 좋고 은행도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02)729-6874, 6824
◇성업공사 회생지원 프로그램= 해당 기업이 지원을 요청하면 성업공사는 현장실사 등을 통해 공장가동 여부를 확인한 뒤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제출받아 손익상황 등을 검토하게 된다. 회생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선정위원회를 통해 회생지원 프로그램 대상업체로 뽑힌다. 은행이 기업에 대한 채권행사를 포기하고 성업공사로 돈받을 권리를 넘긴 경우가 주대상이다.
선정기준은 현재 가동중이거나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업체로, 이해관계자의 회생의지가 확고한 기업 일정기간 이후 정상화가 예상되는 기업 도덕적 결함이 없는 업체 채무정리방안(체납조세 포함)이 타당할 경우 등이다.
성업공사는 1단계로 이자감면 및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통해 담보권 실행을 유보하고 회사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매매조건부 위탁경영을 하게 된다. 2단계로는 1년 이내 단기자금(어음할인 포함)을 10억원까지 빌려주며 채무의 20% 이상을 갚은 기업중 전문기관 평가결과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출자전환(채권중 자본금의 20% 범위)까지 해준다.
공사 관계자는 『출자전환기업에는 만기 1년 이내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10억원 한도에서 지급보증까지 해주므로 웬만한 중소기업은 자금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02)3420-5729/
한상복기자SBHAN@SED.CO.KR
한기석기자HANK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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