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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워킹 홀리데이 열풍'

외국에 나가 일하며 문화체험도 할 수 있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대학생들에게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이 비자는 18~25세의 젊은이에게 현지 취업을 일정 기간 허용해주며 여행을 통해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 비자. 체류기간 1년으로 일하며 여비를 충당할 수 있는데, 같은 장소에서 3개월 이상 일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자립심을 키우고 어학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도 부수적인 장점이다. 숙소 구하기, 은행구좌 개설, 취업 준비 등 모든 일을 스스로 해야 하므로 일정 수준의 영어 구사는 기본. 부지런함도 갖춰야할 덕목이다. 현재 한국과 비자 협정이 체결돼 있는 국가는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와 일본도 예정돼 있지만 아직 시행단계는 아니다.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인원수가 적고 내년 1월초에 신청을 받으므로 서둘러야 하고 호주는 아직은 여유가 있는 편이다. 그러나 비자를 갖고 있다고 만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적잖다. 실제로 이 비자로 출국한 사람 중 절반 이상이 1년을 못채우고 중도귀국한다는 얘기도 있다. 어학이 딸려 못견디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알선 업체의 과대 포장과 부실한 서비스에 속아 망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때문에 스스로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 이럴 경우 알선업체 수수료(20~30만원선)를 절약하고 직장까지 선택할 수 있어 금상첨화다. 좀 귀찮지만 대사관에 가면 필요한 자료나 책자를 얻을 수 있다. 주한 호주대사관 현양성 공보관은 “비자의 취지는 취업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문화체험이다. 취업은 여행을 위한 경비를 직접 일을 하면서 충당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호주 현지도 현재 실업률이 높아 취업하기가 쉽지 않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12월 중순이면 대부분 대학이 겨울방학에 들어간다. IMF로 인한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면 캠퍼스가 예년처럼 어학연수 준비로 시끌벅적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지만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상대적으로 더욱 인기를 끌 전망이다. 【신상윤 명예기자·동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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