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고음 켜진 신용카드 위기 현실화하나] <하> '제2 카드대란' 막으려면

카드업계에 새 먹을거리 만들어주고 과도한 규제도 풀어야<br>신용판매·대출·현금서비스 등 폐쇄적 구도가 출혈경쟁 유발<br>저축銀 정상화 작업 서둘러 서민들 자금수요 분산 시켜야

카드업계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융감독당국의 강도 높은 지도에 따라 정도영업을 선언하는 등 외형경쟁 자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업영역이 제한돼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카드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여신전문업법 개정을 통해 카드사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감독과 규제의 초점도 카드발급 및 대출심사 등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경제 DB


'제2의 카드대란' 우려가 제기되는 데는 카드사의 무분별한 경쟁 외에 폐쇄적인 산업특성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론이다. 카드사가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은 신용판매ㆍ카드대출ㆍ현금서비스 등 크게 세 가지로 제한돼 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맹점 수수료가 해마다 낮아지니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카드대출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카드업계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업종구도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카드사의 활동영역을 확장해 카드대출 외에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 때문에 저축은행이 하루 빨리 제 기능을 회복해 현재 카드사가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서민대출을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금융당국의 외형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당국의 이번 대책이 총량규제 성격이 강해 영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카드업이라는 것이 전형적인 내수산업이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규제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새로운 먹을거리 마련해줘야=카드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포지티브 규정 방식을 택하고 있다. 법으로 제정된 사업 이외에는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없도록 발을 묶어놓은 것이다. 하지만 본업 이외에 여전법에 규정된 사업들은 카드사들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힘든 것들이다. 출판, 통신판매, 보험대리점 업무, 여행알선 업무 등으로 이미 레드오션화돼버린 시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가 카드대출에 집중하지 않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전법을 네거티브 규정 방식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할 수 없는 사업들을 법에 열거해놓음으로써 업계가 창의성을 발휘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은행법ㆍ보험법 등 다른 금융산업법은 네거티브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신협회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가 다른 사업을 통해 이익을 낸다면 무리한 카드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수익기반이 확보되면 카드수수료ㆍ이자율 등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또한 현재 신용판매와 대출을 50대50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대출업무 기준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신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여전사인 카드사가 본업인 여신을 마음껏 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카드사들이 대부분이 은행 계열이어서 은행이 담당하는 업무를 제한 없이 다룰 수 있고 카드대출에도 장벽이 없어 영업활동이 자유롭다. 이보우 단국대 경영대학원 신용카드학과 교수는 "영업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며 "카드업은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성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규 수익원을 개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빠른 정상화로 서민금융기능 돌려줘야=카드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 업계의 빠른 회생도 필수다. 은행들의 가계대출 축소로 돈 빌릴 곳을 찾지 못한 영세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이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나 카드론 등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이 강도 높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도 저축은행 부실이 카드사를 비롯해 전금융권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송연호 KCB 연구위원은 "저축은행 대출과 카드론은 대출기간이나 금액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신용등급 5~7등급 사이의 고객군은 공유하고 있어 이들의 자금수요를 원활히 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저축은행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저축은행의 순기능을 감안할 때 하루 빨리 정상화시켜 영업하는 게 맞다"며 "이렇게 되면 현재 카드론에 부분적으로 흡수되고 있는 자금수요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당국 자산규제에만 몰두 말아야=감독당국의 과도한 성장규제가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당국이 레버리지 규제에 이어 카드발급과 장수까지 제한하고 원화대출용 외화차입도 금지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카드업을 양적인 측면에서만 규제하지 말고 질적인 부문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자산증가 등의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카드사별로 연체관리 능력, 고객 특성을 따져 부실 대응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좀더 정교한 메스를 들이대야 카드업 자체를 죽이지 않고 일부 과당경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다. 카드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형사와 후발사, 전업계 카드사와 은행계의 사정이 너무 다르다"며 "카드과열을 막는다고 카드사의 성장판을 막는 것은 내수경기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산증가를 막는 것은 과당경쟁 등의 문제를 그냥 놔둬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보다 정교한 대책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