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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하는 위장중기도 퇴출

중기청 판로지원법 개정 추진… 업종 달라도 조달시장 참여 제한

허술한 법규정을 교묘히 악용해 위장 중소기업을 설립한 뒤 중소기업 전용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모조리 쫓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중소기업청과 중소업계에 따르면 대ㆍ중견기업들이 법망을 피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시장을 독식하고 있다는 서울경제신문의 지적에 따라 정부가 법을 개정, 모기업과 다른 사업을 하는 위장중기까지 전부 색출해 퇴출시킬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위장중기를 쫓아내는 근거법인 판로지원법 8조2 '대기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같은 사업'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계획이다.

이 문구를 없애고 관련 조항이 보완되면 다른 업종의 계열(관계)사를 만드는 꼼수로 법망을 벗어나 배를 불렸던 대ㆍ중견기업은 중기전용 조달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모기업과 같은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지배종속 관계만 인정되면 위장중기에 해당돼 중기전용 조달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중기청은 현재 판로지원법의 관련 문구 및 조항을 막바지 수정, 보완하고 있다. 21일 경제장관회의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이르면 다음달 초순께 개정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위장중기 처벌의 근거법인 판로지원법이 개정되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시장에 잔류하고 있는 대ㆍ중견기업들이 더 이상 발을 못 붙이게 된다"며 "21일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 다음달 개정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이 개정돼 시행일이 나오면 이에 맞춰 위장중기들은 즉각 퇴출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판로지원법은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법 적용을 받도록 해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자본과 기술력에서 앞선 대ㆍ중견기업이 다른 업종의 짝퉁 중소기업을 내세워 중기전용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밥그릇을 빼앗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실제로 삼표그룹 등은 다른 업종의 계열사를 앞세워 마음대로 중기전용 조달계약을 무더기로 따내다 중기청과 중소기업중앙회의 합동조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이 같은 위장중기 퇴출강화 방안에 대해 중소업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다. 한 중소업체 관계자는 "실제로 분명히 중견기업의 관계사가 맞는데 중기 간 경쟁제품시장에 제약 없이 참여하는 기업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있다"며 "모기업과 직접적으로 같은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들 위장 기업은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우리보다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발본색원해 일반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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