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독자한마디] 이통사 부당요금 환불땐 원금만 지급

그러나 11월에 잔고가 적어 11월25일 3만8,851원, 12월6일 4만9,589원씩 요금을 완납했습니다.그러나 12월15일 한빛은행 자동화 기기를 통해 돈을 출금하려고보니 은행잔고가 0원으로 찍혀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급히 통장정리를 해보니 12월14일자로 한빛은행을 통해 신세기통신으로 또 돈이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서비스센터로 15일 전화를 했더니 입금상태를 확인하려면 이틀이 걸린답니다. 이틀이 걸리든 사흘이 걸리든 잘못 부과 된 요금에 대한 일체의 언급도 없이 무조건 기다리라는 것이었죠. 오늘(17일) 12시쯤에 잘못 부과된 돈을 다시 입금시켰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원금만 입금시켰답니다. 저희가 1일이라도 늦으면 2%의 가산금을 물리면서 고객의 돈을 3~4일이나 멋대로 가져가 나중에 적당한 사과와 함께 그냥 원금만 입금시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 일 아닙니까? 가입자 200만명을 기준으로 책정된 기본사용료가 이제는 2,000만명인 데도 인하되지 않는 등 이동통신회사의 횡포는 지나칩니다. 허인순 TWOJUN6@HANMAIL.NET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