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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이통사 부당요금 환불땐 원금만 지급
입력1999-12-22 00:00:00
수정
1999.12.22 00:00:00
그러나 11월에 잔고가 적어 11월25일 3만8,851원, 12월6일 4만9,589원씩 요금을 완납했습니다.그러나 12월15일 한빛은행 자동화 기기를 통해 돈을 출금하려고보니 은행잔고가 0원으로 찍혀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급히 통장정리를 해보니 12월14일자로 한빛은행을 통해 신세기통신으로 또 돈이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서비스센터로 15일 전화를 했더니 입금상태를 확인하려면 이틀이 걸린답니다. 이틀이 걸리든 사흘이 걸리든 잘못 부과 된 요금에 대한 일체의 언급도 없이 무조건 기다리라는 것이었죠.
오늘(17일) 12시쯤에 잘못 부과된 돈을 다시 입금시켰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원금만 입금시켰답니다. 저희가 1일이라도 늦으면 2%의 가산금을 물리면서 고객의 돈을 3~4일이나 멋대로 가져가 나중에 적당한 사과와 함께 그냥 원금만 입금시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 일 아닙니까?
가입자 200만명을 기준으로 책정된 기본사용료가 이제는 2,000만명인 데도 인하되지 않는 등 이동통신회사의 횡포는 지나칩니다.
허인순 TWOJUN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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