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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통상압력 “내정간섭 수준”/미 무역대표부 아태담당관 내한
입력1997-03-12 00:00:00
수정
1997.03.12 00:00:00
◎유학생관리·승용차세제까지 거론미국이 이달말 국별무역장벽(NTE)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통신과 자동차 분야는 물론 우리 정부의 유학생관리 강화, 대기업의 소비재수입 중단, 정유사들의 원유 수입수준 동결 등까지 문제삼는등 통상압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1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10일 내한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숀 머피 아시아태평양지역담당관은 14일까지 머물면서 정부 관계부처 관계자들과 만나 각 부처의 통상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머피 아·태담당관이 방한기간중 협의를 희망한 사항가운데 통신분야는 민간기업의 통신장비 구매에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새 협정을 맺자는 내용이며 자동차분야는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를 철회해 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머피 담당관은 이들 통신·자동차분야 외에도 승용차리스에 대한 세무조사, 대기업의 소비재수입 중단, 관세청의 수입실태 조사, 정유사의 원유 수입수준 동결 등을 정부의 수입억제 시책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유학생 관리 강화와 캔디의 통관보류 사례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협의를 갖고 통신분야의 경우, 정부가 민간기업의 구매행위를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정보통신부 회보에 업무선언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문제는 지난 95년 체결된 한·미자동차협정 이전의 문제로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승용차리스에 대한 세무조사는 기업의 불법경비 사용에 대한 조사며 대기업의 소비재 수입 중단은 자신들의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다.
관세청의 수입실태 조사는 허가제였던 수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며 유학생 관리강화는 불법유학생에 대한 단속이라는 점을 설명할 방침이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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