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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6/종사상 지위(경제교실)

◎임금근로자 계약기간따라 임시·일용 등 구분/「비임금」은 고용주·자영자·가족종사자 포함「임시­일용직 근로자 급증」,「명퇴시대 임시직 고용 일반화」,「고용불안 심화, 일용근로자 급증」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4분기 고용동향을 기초로 신문들이 머릿기사로 뽑은 제목들이다.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주들은 인원감축이 쉬운 일용근로자부터 줄이고 이를 서서히 임시, 상용으로 확대하여 인건비를 줄이고 필요하면 다시 임시, 일용부터 늘려나간다. 한 백화점에서는 「임시직」을 채용하여 연간 15억원의 경비를 절감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이 통계청이 집계, 발표하는 고용통계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산업의 구조조정, 인력감축이 진행될수록 임시직의 일반화 현상은 막고싶어도 막을 수 없는 구조적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지원을 받는 첫해인 내년에 정리해고가 시행되면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대거 임시직, 일용직으로 전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관심대상인 임시직과 일용직은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전국에서 표본으로 뽑힌 3만4천여가구에 살고있는 만15세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통계청에서 매월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하였던 일에서의 지위」를 질문한다. 응답항목에는 ①고용주 ②자영자 ③가족종사자 ④상용 ⑤임시 ⑥일용 등 여섯 가지가 있다. 취업자는 직위와 관계없이 국가, 공공기업 및 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일하고 월급, 봉급, 일당, 삯 등을 현금 또는 현물로 받는 임금근로자와 여기에 분류되지 않는 비임금근로자로 구분된다. 따라서 예시된 여섯 가지중 임금근로자는 상용, 임시, 일용을,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주, 자영자, 가족종사자를 포함한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임금근로자중 상용은 고용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정규직원을 말한다. 그러나 고용계약기간이 특별히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의 소정 채용절차에 의하여 입사한 사람으로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거나,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며 퇴직금, 의료보험 및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임시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이상 1년미만이며 고용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업무 보조원으로서 상여금 등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 또는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지만 퇴직금 및 의료보험 비수혜자를 말한다. 일용은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미만으로 매일매일 고용되어 고용댓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나 일정한 장소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댓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비임금근로자중 고용주란 자기가 직접 한사람이상의 유급 종업원을 두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개인기업의 경영주를 말한다. 자영자란 자기 혼자 또는 자기 가족(무급)과 함께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장사를 하는 경우이며, 가족종사자란 일정한 보수없이 같이 살고있는 자기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적어도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사람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중 임금근로자 비중은 63년에 31.5%에서 83년에 49.4%, 96년에는 62.8%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96년의 미국 91.6%, 일본 82.3%, 대만 69.3%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이화영 통계청 사회통계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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