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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보유지분 5% 넘어도 코스닥·코넥스 상장 주관업무

코스닥ㆍ코넥스 상장기업 주식 5%를 넘게 지닌 증권사도 앞으로는 제약 없이 해당 기업의 상장주관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은 보유지분 5% 초과 시 해당 증권사가 주관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공동 주관사로 활동해야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2일 "이달부터 특정 기업 주식 5%를 초과해 보유중인 코스닥 상장주선인이나 코넥스 지정자문인 증권사도 제약 없이 해당 회사의 상장 시 주관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을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어 주관회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했고, 수행 시 공동주관이 의무였다. 주식 보유자 입장에서 공모가 부풀리기나 부실한 기업 실사 등으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단 금융투자회사가 주주인 한국거래소, 거래소가 최대주주인 증권금융회사, 금융투자업규정상 5% 이상 보유가 의무인 기업인수목적회사, 거래소 규정상 유가증권시장 10%, 코스닥시장 5% 보유가 의무인 외국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자본시장 기업자금조달 기능 제고 방안'으로 주요 증권사들의 5% 이상 보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거래소는 지난 2월 기업자금조달 기능 제고의 일환으로 코스닥 상장주선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 3%를 의무 보유하도록 했으며, 오는 7월 개장 예정인 중소기업 전용 자본시장인 코넥스 활성화를 위해 지정자문인제도를 도입했다. 지정자문인은 코넥스 기업의 상장 적격성 심사부터 공시 업무와 기업설명회(IR) 지원, 유동성 공급, 상장 규정 준수 여부 감시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적극적인 지정자문인 참여 독려를 위해 주식보유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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