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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금융보험(오늘의 용어)
입력1997-01-23 00:00:00
수정
1997.01.23 00:00:00
◎수출업자 원리금 미상환때 은행손실 보상금융기관이 수출업자나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제공한 수출금융의 원리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제도. 수출금융제도의 목적은 원래 수출업자에게 수출금융을 지원한 후 은행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나 이 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의 수출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수출업자를 지원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보험공사가 회계연도별 또는 반기별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보험계약을 맺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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