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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
입력1999-04-29 00:00:00
수정
1999.04.29 00:00:00
윤종열 기자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등 6대도시에서 200평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담금을 물리도록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 재판관)는 29일 정모씨등 67명이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좁은 국토면적을 고려해 볼때 공익을 위해 택지의 소유상한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전제한뒤 『그러나 법이 정한 소유상한 200평은 너무 적은 면적일 뿐아니라 일률적으로 이를 초과해 소유할 수없도록 제한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법률시행 이전의 택지소유자들에게까지 예외없이 부담금을 납부토록한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번결정으로 지난90년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도와 함께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도입된 택지소유상한제는 지난해 폐지된데 이어 9년만에 법률효력을 상실하게됐다.
이에따라 그동안 부담금 납부를 미뤄왔거나 관련 재판이 진행중인 사람들은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부담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패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된 납세자들은 구제를 받지못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이번 결정은 해당법률이 이미 1년전 폐지된데다 헌법소원이 제기된지 무려 6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어서 헌재가 때늦은 결정으로 국민의 권리구제에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부과된 부담금은 92년부터 97년말까지 모두 6만1,606건에 금액으로는 1조6,602억원에 이르며, 현재 계류중인 관련재판은 총 200여건에 불과하다.
한편 정씨는 93년8월 택지소유상한법 시행전부터 소유해오던 서울 서초동등 일대 413.7㎡에 대해 성북구청이 9,424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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