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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 사기죄 신설 재추진

김석동 위원장 "터프한 부처와 싸우고 있다"… 협의 쉽지않은듯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보험업법 개정 과정에서 빠진 보험사기죄 신설을 재추진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0일 보험업계의 보험 사기죄 신설 요구에 대해 "보험 사기죄를 신설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대단히 '터프한 부처'와 붙어서 싸우고 있다"며 관련부처인 법무부와의 협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는 점을 내비쳤다.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와 별도로 보험업법에 별도로 사기죄를 명시해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예방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업법과 관련, 민간 보험사가 배제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보험사가 왜 빠졌는지 모르겠다"며 "역차별은 맞지 않다. (민간 보험사를 포함시키도록)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을 포함한 고령화 대비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고령화의) 재앙이 다가올 것인 만큼 미리 민간에서 감당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며 "미래의 정부 부담을 줄이는 것인 만큼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부처 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업권별로 퇴직연금 상품 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이 벌어지는 데 대해 김 위원장은 "과당경쟁에 대해 적절한 제동장치를 가동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이 원하는 것이 뭔지 먼저 파악하는 게 유능한 간부"라며 "앞으로 정책을 (정부가 정해 내려보내는)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시장과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중심으로 세우도록 간부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매일 가계부채 지표를 점검하고 있다"면서도 "(오히려) 가계부채 문제를 너무 걱정하는 게 더 걱정스럽다"고 답했다. 그는 "여러 부처가 함께 대책을 고민 중이며 금융위로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종합대책은 6월 중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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