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는 30일 공시에서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3,084억원을 부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자기자본의 8.6%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세청은 법인세 납부기한을 다음달 15일까지로 정했다.
앞서 OCI는 지난 2008년 인천 소재 150만㎡ 공장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시행사인 DCRE를 설립하고 토지와 건물을 DCRE에 넘겨주는 물적분할을 단행했다. 당시 OCI와 DCRE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에 규정한 적격분할로 신고해 국세청으로부터 지분매각시까지 법인세를 이연 받았다.
하지만 OCI가 채무는 분할해 넘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인천시는 적격분할이 아니라고 보고 지난해 4월 DCRE에 1,700억원의 세금을 내라고 공식 통보했다. 법리 공방을 거친 끝에 조세심판원은 6월 적격분할이 아니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번 국세청의 추징금 부과는 이 같은 결정의 후속조치다.
OCI 측은 "DCRE 분할이 적격분할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징수유예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포함한 조세불복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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