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료비-신용카드 중복공제, 다시 허용 검토

올해분부터… "금지해도 세수 실익없다" 판단

내년 1월 제출될 2008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부터 의료비와 신용카드의 중복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용카드로 지불된 의료비에 대해 신용카드와 의료비 모두 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는 올해 1월에 제출된 2007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폐지된 것으로 이번에 중복공제가 다시 허용되면 1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현행 조특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항목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다. 세무당국이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에 대한 입장을 1년 만에 다시 바꾸는 이유는 중복공제를 허용하더라도 줄어드는 세수는 크지 않아 중복공제를 막을 만한 실익이 별로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총소득 2,5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500만원 내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의료비와 중복공제를 허용해도 공제액의 차는 그다지 크지 않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의료비만 따로 분리하는 과정이 복잡한 것도 중복공제 재허용의 이유로 작용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배제는 세수차이도 없고 복잡하기만 하다”며 “앞으로 중복공제를 계속 허용하기로 하고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내년 1월에 서류가 제출돼 국세청 작업은 내년 2월에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는 조특법 시행령을 이보다 앞서 개정, 올해분 소득공제부터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를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