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간이과세 배제' 2롯데월드 주변상가 등 35곳 추가

잠실 제2롯데월드 및 분당 수내역 주변상가를 비롯한 상권과 유흥밀집장소 등 총 35곳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에 추가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간이과세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세금계산서가 아닌 업종별 부과율에 맞춰 일반과세자의 10% 수준으로 부가세를 간편하게 내도록 하는 제도다.

간이과세 대상에서 배제되면 일반 사업자처럼 과세, 영세 사업자에게는 불리하다.



국세청은 자영업자 약 35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간이과세 배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 곳은 호텔ㆍ백화점ㆍ대형할인점 등 장사가 잘될 곳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장소"라고 설명했다.

상권이 죽어 인접지역으로 편입된 기존 간이과세 배제 대상 7곳은 간이과세 대상으로 지정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