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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간 '사랑의 열매'
입력2005-12-29 17:12:13
수정
2005.12.29 17:12:13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때 달아주는 배지인 ‘사랑의 열매’가 법적분쟁에 휘말렸다
29일 김모씨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지회와 경기지회를 상대로 “두 기관이 배포하고 있는 ‘사랑의 열매’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랑의 열매 실용신안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제품을 처분하라“며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2003년 사회복지공동모금 중앙회는 기존의 ‘사랑의 열매’ 배지가 잘 부러지고, 착용시 돌아가는 등의 문제가 생기자 김모씨가 제작한 현재 디자인 제품을 채택하고 올해 구매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서울지회와 경기지회가 ‘김씨가 납품하는 ‘사랑의 열매’ 단가가 너무 비싸다’며 다른 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자 김모씨가 가처분신청을 낸 것.
김모씨가 납품하는 단가는 개당 100원인데 반해 서울ㆍ경기지회가 계약한 업체는 개당 80원에 납품하기로 한 것.
공동모금회는 배지를 전국적으로 450만개를 구매하고 이중 서울ㆍ경기지회가 200만개를 사들였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사랑의 열매’ 배지 구매 역시 성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가급적이면 원만히 해결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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